금융과 IT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posted Apr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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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

 

1. 세미나 개최 안내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배경

 

최근 알리바바, 애플 등 글로벌 IT업체들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IT와 금융의 융합, 즉 핀테크(Fin-Tech =Finance+Technology) 트렌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핀테크 트렌드의 확산이 기술 중심의 창업기업 활성화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신규 수익원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금융기관들의 신기술에 대한 낮은 수용성 등으로 인해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작년 4월부터 지급결제부문을 중심으로 핵심 규제들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고, 특히 지난 1월 27일에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를 발표, 국내 핀테크 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사)은행법학회는 최근의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 현상과 관련해,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국내 핀테크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금) 13:30-18:00,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요 프로그램

제1주제

(14:20

-15:20)

「인터넷 전문은행제도의 도입과 과제」

토론:

1. 김희철 교수(원광대학교)

2. 정종식 사무관(금융위원회)

3. 노태석 박사(국회)

발표: 김동환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사회: 김순석 교수(전남대학교)]

제2주제

(15:40

-16:40)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토론:

1. 김정주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2. 구원호 팀장(금융감독원)

3.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 문병순 책임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사회: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제3주제

(16:40

-17:40)

「일본 금융과 IT 동향, 법적 문제」

토론:

1. 오성근 교수(제주대학교)

2. 吳日煥 교수(中國法政大學)

발표:

SUGIURA Nobuhiko(일본中央대학)

[사회: 박훤일 교수(경희대학교)]

 

2. 주요 내용

가. 발표 요지

김동환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추진과 관련해「은행법」상 금산분리 완화,「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 다양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은행법」인가가 필요하고, 금산분리 규정은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그 적용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문병순 책임연구원/LG경제연구원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 발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필요함.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경제적 비용-효과를 면밀히 비교분석해 지금의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스기우라 노부히코 교수/일본 中央대학교

 

일본에서는 IT금융이 활성화되면서 부정송금, 금융결제사고 등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청에서는 사무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은행의 시스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은행협회에서는 ‘부정환불에 대한 자율규제’를 마련하여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사고와 금융보안은 중요한 쟁점이다.

 

나. 토론 요지

김희철 교수/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 전문은행을 기존 일반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별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노태석 박사/국회의원 정책비서관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제도의 도입, 업무에 따른 은행법상 인가요건의 세분화가 요구된다.

 

구원호 팀장/금융감독원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가 중요함. 아울러 편의성과 보안은 상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독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김정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지급결제 부문의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해,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위주로 형성되어 온 규제 거버넌스가 새로운 규제환경 속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업을 기초로 한 규제와 인프라 등이 새로운 수요에 기반하여 발생한 서비스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오성근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객들은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금융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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