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변리사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

posted Apr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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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의 패스제도는 변리사의 이공계 역량 약화를 불러올수 있어

 

실무형 출제 방안은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아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을)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허청의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하였다.

특허청은 오는 2018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 선택과목의 과목별 난이도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과목 패스제도를 시행하고, 기업 등 수요자의 요구 및 해외사례를 들어 2차 시험 문제를 실무형으로 출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먼저 “변리사 시험의 유일한 이공계 과목인 선택과목을 패스제도로 운영할 경우 변리사의 이공계적 역량의 약화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이는 이미 특허청이 실시한 정책연구결과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이라며 변리사의 이공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차 시험 실무형 출제 방안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사례를 든 해외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변리사 시험 응시자격에 엄격한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변리사 시험이 일반 수험생에 비하여 특허청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조경태 의원은 평소 청년 일자리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대표적인 인사로써,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고 있는 변리사 시험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치러질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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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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