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잡는다더니 영세주유소만 과태료 폭탄

posted Apr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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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잡는다더니 영세주유소만 과태료 폭탄

판매보고 월간→주간 변경 과잉규제 효과논란

시행 8개월간 4712곳, 주유소 3곳 중 1곳은 과태료

제대로 신고하고도 막무가내 과태료에 업계 분통

박완주 의원“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개선해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경북 A주유소 신모(53)씨. 피치 못한 개인사정을 사전에 통보했지만, 판매량 보고를 제때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받아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간과 인력부족에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

 

2. 전자팩스 도입으로 미 수신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석유관리원의 장담을 믿고 주간 판매량을 팩스(fax)로 보고한 충남 B주유소 박모(70)씨. 관리시스템의 문제로 수신되지 않았지만 미 보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3. 보고기간에 처가의 빙부 상을 당한 전북 C주유소 이모(59)씨. 사후 이를 소명하려 했지만, 석유관리원과 자치단체가 ‘사실관계 확인의무가 없다’거나 ‘감사를 받는다’ 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가 겨우 구제됐다.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주유소의 판매량을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가 선량한 주유소들에게까지 과태료 폭탄을 안겨 과잉규제 논란을 낳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행 8개월 동안 미보고로 적발된 주유소가 4712개에 달했다.<표1 참조>

 

이는 평균 보고대상 1만2378개와 비교하면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주유소 3곳 중 평균 1곳 이상은 미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이다.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회 보고하던 주유소 석유판매량을 매주 1회로 강화하면서 이를 어기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주유소들이 사업자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이를 제때 보고하지 못하면서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시행 6개월 만에 지난해 말까지 3550곳에 17억750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사례에서와 같이 사전에 사유를 통보했거나 정상적으로 보고하고도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영세주유소는 반복적인 미 보고로 거액의 과태료 부과사태를 빚고 있는데 1회 1355개, 2회 352개, 3회 164개, 4회 83개, 5회 이상도 235개나 됐다.<표2 참조>

 

영세주유소의 경영난에 따른 가족경영 급증도 미보고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1인 또는 부부, 가족이 운영하는 생계형 주유소가 67%에 달하고 있다.

 

운영자 고령화도 문제인데, 2013년 조사에서 50대 이상은 75.6%로 60대 이상도 34.8%에 달했다. 정부는 보고업무 편의를 위해 전자 및 전산보고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업계는 서면보고를 희망해 고령업주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시행 후 미보고주유소가 92개에 불과하는 등 대도시는 100곳 미만이었지만 충청, 강원, 영남, 호남 등 지방은 5배를 넘겨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표3 참조>

 

특히 주유소별 판매량 보고를 일주일 단위로 줄였지만 지난해 적발현황을 살피면 제도 시행 이전인 1~6월 141개에 비해 7~12월 63개에 불과해 가짜석유가 적발에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표4 참조>

 

박완주 의원은“불법거래업자를 적발하자는 취지의 제도개선이 선량한 주유소에 과태료 폭탄을 안긴다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단순실수로 인한 무더기 과태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 2014.7~2015.2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실적

(단위 : 업소)

구분

미보고

'14년 27주

114

28주

87

29주

95

30주

112

31주

105

32주

131

33주

109

34주

92

35주

95

36주

112

37주

117

38주

126

39주

98

40주

114

41주

92

42주

87

43주

98

44주

86

45주

65

46주

87

47주

89

48주

109

49주

113

50주

99

51주

91

52주

72

'15년 1주

449

2주

282

3주

289

4주

228

5주

217

6주

248

7주

183

8주

221

석유관리원

* 지자체별 휴폐업 관리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2. 거래상황 미보고 횟수별 위반 현황 (2014.7월~2015.3월 2주까지)

(단위 : 업소)

미보고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업소

1,355

352

164

83

235

석유관리원

표3. 주유소 거래상황 지역별 미보고 현황(2014.7월~2015.3월 2주까지)

(단위 : 업소)

지역구분

미보고

강원도

370

경기도

852

경상남도

404

경상북도

541

광주광역시

68

대구광역시

39

대전광역시

50

부산광역시

70

서울특별시

92

세종특별자치시

48

울산광역시

95

인천광역시

87

전라남도

615

전라북도

532

제주특별자치도

32

충청남도

702

충청북도

396

합계

4,993

산업통상자원부

 

표4. 2014년 월별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실적

(단위 : 업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유기

3

8

5

7

4

5

9

7

12

6

4

1

71

이동판매

11

42

32

15

6

3

3

0

13

4

2

2

133

14

50

37

22

10

8

12

7

25

10

6

3

2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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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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