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4. 7. 의안접수현황-

posted Apr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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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7일(화)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우원식의원 등 158인이 발의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처리하는 경우 퇴비 등 부산물비료의 제조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총포 소지허가시 인성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결격기간을 더 늘리는 한편,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4. 7.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4. 6

(누계)

13,925

358

117

18

3

40

4

63

14

37

2

43

14,624

15. 4. 7

11

3

 

 

 

 

 

 

 

 

 

 

14

13,936

361

117

18

3

40

4

63

14

37

2

43

14,638

※ 처리 건수: 5,088건

- 본회의 가결 2,266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4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4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4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10인)

15.4.7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라마약수출입?제조?매매?조제등의범죄에관한가중처벌규정을삭제함.

14626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13인)

15.4.7

?광역교통시설사업에대한국고보조비율을법률로상향규정함.

14627

제332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국회운영위원장)

15.4.7

?제332회국회(임시회)의회기를2015년4월7일부터5월6일까지30일간으로함.

14628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14인)

15.4.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관할구역내의가로수에서발생하는낙엽을처리하는경우퇴비부산물비료의제조에재활용될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함.

14629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10인)

15.4.7

?헌법재판연구원의정원규정을삭제하고,헌법재판연구원장을헌법연구관또는1급인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임명하는것을헌법연구관또는정무직으로임명하도록하고,보수는차관의보수와같은금액으로함.

14630

직업안정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4.7

?근로자공급사업의유효기간연장허가제도를폐지함.

14631

세월호선체의온전한인양을촉구하는결의안(우원식의원158인)

15.4.7

?세월호선체인양계획을즉시발표하고인양작업을개시할것을촉구함.

?세월호선체의파손없이온전하게인양할것과피해당사자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인양할것을촉구함.

14632

농어업회의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안(신성범의원10인)

15.4.7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중앙농어업회의소의설립,해산,관할구역,회원기관에관한사항을규정함.

?농어업회의소에대한지원,지도?감독,실태조사실시등의근거를마련함.

14633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10인)

15.4.7

?공동주택의소재지나면적에관계없이모든공동주택에대하여일반관리용역등에대한부가가치세를면제함.

14634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의원13인)

15.4.7

?대통령령으로규정하고있는공사시행자의교통소통대책수립의무를법률로상향규정하여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지방자치단체가관련조례를제정하도록함.

14635

유엔의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추모의지정촉구결의안(심재권의원59인)

15.4.7

?유엔이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추모의날을지정할것을요청함.

?대한민국정부가유엔의일제하일본권위안부피해자추모의지정을위한국제공조등의외교적노력을경주하고지정의당위성에대한외교적활동을강화할것을촉구함.

14636

총포?도검?화약류속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10인)

15.4.7

?총소지허가시인성검사를필수적으로거치도록하고,현행형을받은전과자의결격기간을늘리는한편,폭력?음주등으로인한충동성범죄도결격사유에포함시키는총포등의소지허가를엄격하게제한함.

14637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11인)

15.4.7

?효율적인체납과태료징수업무를위하여이를전문기관에대행하게있도록하고,계좌이체나신용카드등으로전자납부등이가능하도록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을운영함.

14638

경범죄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12인)

15.4.7

?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을통하여계좌이체나신용카드등의결제로범칙금을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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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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