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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눈물로 자원개발의혹 부인

posted Apr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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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눈물로 자원개발의혹 부인

 

자원 개발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경남기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개발 사업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개발과 관련해 융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황을 조작해 자원개발 사업지원 등을 명목으로 한국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수출입은행에서 총 8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융자금 및 대출을 편법으로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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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회장은 자원 개발 비리와 관련해 석유 및 가스탐사 사업 4건에 653억 원을 투자했는데 321억원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고 자체자금으로 조달한 332억 원은 모두 손실 처리됐다경남기업은 전 정권 시절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독려를 위해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성공할 경우에는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더 받는 제도다.

 

이어 성 전 회장은 성공불융자금은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당사의 모든 사업은 석유공사를 주간사로 해 한국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했는데 유독 경남기업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특혜 의혹도 부인했다. “경남기업은 2011년까지 총 1342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는데, 석유 및 가스탐사 사업 4건에 653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321척원은 성공불 융자로 지원받고 332억원은 자체자금으로 투자해 모두 손실처리함에 따라 회사도 큰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또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대여하거나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300억 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대응했다. 성공불융자의 경우 총 사업비를 먼저 집행한 이후 이 내역을 근거로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사업 목적 외에 개인적인 유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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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원개발 공사진행 상황과 공사금액, 수익 등을 조작해 95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사례는 성 전 회장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MB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및 청탁을 했는지 여부로 확대된 것에 따른 성 전 회장이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성 전 회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성 전 회장은 MB맨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추천 받았으나 첫 회의 참석 후 중도사퇴했다“2012년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의 후신인 선진통일당 서산태안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새누리당과의 합당이후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를 위해 혼신을 다했다 주장했다. 성 회장은 2007년 제18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 경선 당시 허태열 의원 소개로 박근혜 후보를 만났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성완종 회장에게 이명박 후보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성완종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명박 후보 당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후 돌아온 것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이었다”고 말했다. 성완종 회장은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추천받았다. 그러나 그는 첫 회의 참석 후 중도사퇴했고, 인수위원회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본인이 MB맨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이었다고 그는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임관혁)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9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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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제도란 무엇인가?

 

정부가 신약개발, 기술개발, 영화제작,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이제도는 1984년 전두환 군사독재체제에서 도입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확대된 정부지원사업이다. 원래 취지는 기술개발, 자원개발 등 전략적 가치는 높지만 투자위험이 커서 기업이 나서기 어려운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격을 갖춘 기업을 심사해서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은 사업에서 실패하면 융자금 상당액 혹은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 사업이 성공하면 원리금 상환에 덧붙여 특별부담금(이익의 부분적 공유 및 환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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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14년 성공불융자 감면액 5대기업. 상위권 10위는 모두 재벌 대기업과 공기업이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의 위탁을 받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의 경우는 석유공사에게, 광물개발사업에 대한 융자는 광물공사가 대행하게 했다. 결국 두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성공불융자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가 되었고, 이명박정부는 5(2008~2012) 동안 209개 사업 중 205건을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다. 4건을 빼고 모두 채택된 것이다. 채택율이 98%에 달한다.

 

또한 제도가 도입된 1984년부터 2010년까지 5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 27년이 지났으나 상환이 감면된 경우는 모두 54건이었다. 연평균 2건인데  이에 비해 이명박정부 후반기(2011~) 이후 3년간 상환감면이 47건으로 급증했다. 연평균 16건이다. 2010년 이전에 비하면 연간 8배나 늘어난 셈이다. 감면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1년까지만 해도 30억원 정도였지만 2013년에는 1천억원 수준으로 30배 넘게 불어났다. 2014년에는 580억원 넘게 감면되었다. 이명박정부 이후(2011~2014) 4년 동안 석유개발사업에서만 성공불융자로 사라진 혈세는 18천만 달러가 넘는다. 대략 1,600억원에 달하는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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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제도의 문제점은?

 

이 제도의 문제점은 정권과 기업간의 유착과 그 구조속에서 얼마든지 주무부서와 기업간의 농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들은 사업이 실패하면 그때문에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패가 뻔한 사업이라도 영리추구가 가능하고,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사업이라면 기업은 뛰어 들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성공불융자 제도는 태생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감시대상'이지만, 언론이나 일반 국민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주목할 점은 '이상한' 의사결정 구조이다. 개발사업 당사자인 석유공사, 광물공사가 허울 뿐인 해외자원개발협회를 움직여 이 융자제도를 농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는 두 공사가 민간기업 등과 결탁하면 얼마든지 눈속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유사한 조건이 정부-()공공기관-공기업-협회로 이뤄진 공적 사업체계에서 비일비재하다. 최근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에서 누락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현행 국회졸속통과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엉뚱하게 민간영리 기업인 언론이나 교사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물론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민관협의체 등에 광범하고도 엄격하게 도입해야 한다.

 

성공불융자 수혜기업의 면면을 보면,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견,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냥 놔둬도 잘 나가는재벌그룹 대기업, SK이노베이션, 엘지상사, 삼성물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제도를 운용하고 심의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해 온 석유공사는 스스로 엄청난 금액의 성공불융자를 받았다는 점이다. 스스로 융자해 주고 스스로 탕감한 셈이다. 이런 눈먼 돈앞에서 과연 비리가 싹 트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 공정한 사회인가?

 

정부도 정권을 잡은 자들 입맛대로 무소불위의 권력교만과 오만을 휘두르는 조직이 아니라 진정 공정한 국민의 권력이 되어야 한다. MB정권 뿐만 아니라 현정권도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에게 스스로 신뢰를 주지도 못하면서 칼만 휘두른다?" 경남기업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들도 있다"고 입방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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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경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기업입장으로써는 정부가 만든 제도이기에 할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자금자체가 국민의 혈세이므로 불법비리가 있는지 수사는 해보아야 하고 결과는 법원이 가릴 것이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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