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외압 느낀 적 없다?

posted Apr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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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외압 느낀 적 없다?

안검사의 일기에서 밝힌 외압사실과 후보자의 답변 너무 달라

박완주 의원 “박상옥후보자와 안상수시장의 엇갈리는 주장, 진실규명 필요”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에 착수할 당시 특별히 외압이 있다고 느낄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안상수 전 검사가 「안검사의 일기」에서 밝힌 외압사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에 따르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당시 후보자가 수사에 착수할 당시 특별히 외압이 있다고 느낄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87년 1월 1차 수사나 1987년 5월의 2차 수사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의한 수사권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안검사의 일기에서 밝힌 당시 수사에 대한 외압사실과 상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전 검사는 95년 자서전「안검사의 일기」를 통해 “검찰수뇌부도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완강히 주장할 수도 없었다”, “불만스럽기는 했지만 상부의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 등 수사에 대한 지속적인 외압을 밝혔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1987년 1월 20일에 수사팀이 직접 영등포 교도소로 출장수사를 간 것에 대해 안상수 전 검사는 “원래 사건이 송치되면 피의자를 검찰청에 데리고 와서 조사한 뒤 구치소로 보내는 게 상례인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 거꾸로 우리가 교도소로 찾아 가야 했다”고 한다.

 

또한 안상수 전 검사는 현장검증을 피의자 없이 실황조사만 하라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지만, 상부의 지시라 어쩔 수 없었고 검찰수뇌부도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반면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현장검증 대신 실황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시했고, 경찰에서 이미 한 차례 실황조사가 이루어졌고, 피의자 자백이 동일하기에 반드시 현장검증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며 외압과 함께 현장검증의 필요성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안상수 전 검사는 “1월20일에 사건을 송치받아 1월24일에 기소했으니 수사기간은 불과 4일뿐이었다...(생략)...관계기관대책회의는 검찰에 24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23일 까지 수사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안검사의 일기에 서술하였다.

 

1987년 1월 24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정구영 검사장의 수사결과발표에서 수사팀은 모두 배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고문 외에 구타행위가 있었다는 말은 밝히지 않았다고 안검사의 일기에 나타나 있다. 안상수 전 검사는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훨씬 클 것을 우려하여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그 부분을 빼고 발표하도록 조치한 결과로 여겨졌다”고 말한다.

 

박완주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1987년 1월 1차 수사 때 수사팀에 합류하여 팀원들과 함께 수사를 하는데도 후보자만이 관계기관대책회의의 통보나 외압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1987년 1월 20일 첫 수사부터 이례적인 출장수사를 한 점, 피의자 없이 현장검증을 한 점, 지나치게 짧게 수사기간을 잡은 점, 1987년 1월 24일 검찰의 수사발표에서 모든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점 등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박상옥 후보자의 주장은 안상수 시장의 말과 확연히 엇갈리기에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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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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