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제 관련 안내문

posted Apr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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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기자/스포츠닷컴]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란?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주선)실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함

 

 

실적신고 기한/방법

신고의무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운송, 주선(국제물류주선 포함), 가맹]

신고기한 : 매분기별 운송(주선)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의무적 신고

(운송위탁 받은 운송사업자 10일 추가)

신고기준 : 붙임 참조

신고방법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직접 입력(원칙),

신고대행기관(협회, 운송가맹사업자, 우수화물정보망)에 입력 의뢰

 

 

실적신고 관련 문의(연락처) FPIS 콜센터 : 1899-2793(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처벌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및 제21조,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실적신고 미이행 시 ?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등 부과

 

 

협조사항

 매분기별 운송(주선)실적을 해당분기 익월말까지 신고(운송위탁 받은

  실적 신고기준

 

기본정보 : 신고자의 상호(개별사업자의 경우 성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및 차량번호

운송의뢰자 :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 사업자번호

계약내용 : 계약일자 및 계약금액

※ 예외 :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제외)는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계약금액 미신고 가능

 

배차내용 : 차량번호, 운송완료일자, 운송료

재위탁 경우 계약내용 : 위탁받은 운송업체의 사업자번호, 계약일자?금액,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신고 기본단위 : 운송 또는 주선 계약 1건

※ 예외 : 둘 이상의 화주와 계약하여 1대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 차량단위 신고 가능.

다만, 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등)로부터 위탁받은 운송 또는 주선계약건에 대해서는 각 계약 건별로 입력한다.

 

화물차 이외의 수단(철도, 선박, 항공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실적 제외한 계약금액 입력

 

실적신고 제외

【차량유형】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작업협)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피견인, 노면청소용, 살수용, 사다리, 크레인, 고소작업차)

위?수탁 또는 대?폐차 시 발생하는 공 허가대수(T/E)

휴업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경영의 위탁이 아닌 운송사업자(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소속 직영 차량

 

【운송계약】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의 운송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 운송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의한 폐기물 운송

 

【운송주선사업자 중개 화물】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 동시 영위하는 경우 제외)가 중개의뢰 받은 화물을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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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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