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초등조치, 동료가 심의,판단
현장 경찰관의 사건 및 사고 초동조치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어날 경우 매뉴얼이나 지침 준수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동료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심의·판단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장의 정황을 좀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취지지만, 자칫 동료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경찰관 초동조치에 논란이 발생했을 때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문책하다 보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면서 현장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동료참여 심의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의위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이나 112종합상황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경찰관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동료 경찰관이 3인 이내, 진상확인에 참여한 경찰관 2∼3명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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