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증여세법 쉬워져

posted Mar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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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 알기 쉽게 재구성돼
-실체적 내용 바뀌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법률적 조력 여전히 필수


<자료제공 : 법무법인한중>

 


최근 페이스북이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상속인이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상속제를 도입키로 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계정이 유지되면서 사이버 추모관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추모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계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라 제기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반영은 법조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법조항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기존 법조항은 일반인들이 의미를 명확히 알기 쉽지 않았던 데다 원칙과 예외의 구분도 혼동돼 법령해석에 따라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대상으로 조세법령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어 지난해부터 국세기본법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진행, 지난 12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초안은 조문의 편제를 세법 수요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 절차에 맞춰 관련 내용을 함께 모아 재구성됐다. 조문의 표현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했으며 서로 다른 내용이 포함된 조문을 내용에 따라 분리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새로 쓰인 조문은 그동안 문장으로 쓰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세액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나 계산식으로 표현했다"며 "단, 식에 대한 이해가 보다 쉬워졌지만 세액 책정은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제8조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의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조항을 살펴보면 '총상속재산가액'은 '제9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 +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가액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이하 '총상속재산가액'이라 한다) - 제14조, 제15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비과세가액 - 제19조, 제20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총상속재산가액 - 제17조에 따라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제18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정리되어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번 조문개편은 법령 체계 개편과 조문의 표현 방식 개선으로 세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함일 뿐"이라며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해석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 02-58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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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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