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인턴 시키는 국회…퇴직금 안주기 꼼수까지”라고 보도한 13일자 SBS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posted Mar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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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2015년 3월 13일 SBS의 보도 중 국회 인턴의 계약 기간을 11개월만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을 썼다는 내용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사무처가 매년 각 의원실에 인턴 한 명당 11개월 어치의 인건비만 지급하는 편법을 쓴다는 부분 관련,

국회 인턴제도는 의정활동 지원, 청년실업 해소, 우수인력에 대한 의정활동 체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1999년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2015년 기준 의원실당 총 2인·22개월분의 인턴예산을 배정(의원실당 약 3천만원)하고 있습니다. 1999년 도입 당시 의원실당 총 5개월이던 근무기간이 2003년에 10개월, 2004년에 20개월, 2013년에 22개월로 각각 연장되었으며, 각 의원실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인턴 인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턴의 채용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상시근로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바, 이는 인턴제도 도입 취지와 국회의원 보좌진의 인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둘째, 1개월의 공백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일 년이 되지 않아 국회 인턴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 관련,

22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원실의 인력 운용 계획에 따라 인턴 1인이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사무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 124명, 2013년 96명, 2014년 130명의 인턴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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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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