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해산조례 공포 임박…주민투표 추진 본격화

posted Jun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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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해산조례 공포 임박…주민투표 추진 본격화

 

 

경남도, 청구인 대표 신청부터 불응 예상돼 난항 전망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가 7월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주민투표 추진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미 주민투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상태여서 야권과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주민투표추진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공포되면 대표자 회의를 거쳐 3일께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대표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운동본부에 참여한 여영국(진보신당) 도의원은 그동안 법률 검토를 거쳐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관련 주민투표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전례로 볼 때 진주의료원 주민투표도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홍 지사가 주민투표 거부 입장을 공언한 상태여서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 증명서 교부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벌써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 의원은 지방자치법이나 주민투표 조례에도 청구인 대표 증명서 교부에 불응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선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서명을 마무리하면 유효 여부, 이의신청 결정, 주민투표 결정 적격 여부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도 공식적으론 "청구인대표 증명서 교부 신청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이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표 청구대상이 되면 심의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홍 지사의 언급을 의식, "최종적으론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최근 주민투표에 대해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내년 도지사 재선 의사를 분명히 밝힌 그는 주민투표 비용이 1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고 지방선거 직전인 내년 상반기에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려면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투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무효로 하려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서명에 들어가기 전 단계부터 경남도가 절차에 불응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야권은 고심하고 있다.

b940512@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30 07: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