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대사 테러 김기종, 국보법위반 신중히 조사

posted Mar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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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대사 테러 김기종, 국보법위반 신중히 조사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 수사지휘반은 13일 경찰의 사건 수사기록이 송치되면서 수사반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경찰이 김기종(55·사진)씨에게 적용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재차 검토해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여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간 김씨의 배후·공범과 관련해 제기돼온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리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긴 호흡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압수한 ‘영화예술론’ 등 출판물 24점에 이적성이 있다는 외부 감정결과를 받았지만 취득 경위나 소지 목적까지는 명쾌히 밝히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내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단기간에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법”이라며 “(국보법 위반 의혹은) 인지수사 영역으로 남겨 두고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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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은 압수물 및 김씨 진술 내용을 다소 빨리 공개해 온 경찰에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기 전인데도 정치권이 김씨의 종북 성향과 이적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을 경계한 수사 지휘로 풀이된다. 법원이 공안(公安) 수사 증거능력을 점점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 역시 검찰 ‘신중모드’의 요인으로 꼽힌다.

40여명으로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은 앞으로 김씨가 과연 이적성을 띤 활동을 했는지, 방북 당시 북한 인사들과 교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간첩죄로 처벌받았던 인사, 이적단체 소속 인사들과 범행 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었다. 검찰이 김씨의 신병을 14일 넘겨받으면 기소까지 최대 2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김씨가 국보법 위반사범으로 분류됐다면 구속 기간(10일)을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관련 범죄사실이 없어 연장이 1차례로 제한된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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