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 권리’ 잃어버린 한국 어린이들

posted Mar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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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권리잃어버린 한국 어린이들

 

우리나라 아동들이 학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만 보아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은 11일 발표된 보건복지포럼 최근호(2월호)한국 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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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가 지난 2013년 발표한 부유한 국가 아동의 주관적 웰빙 조사결과와 같은 지표를 한국 아동들에게 적용해 보니 국내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 유니세프 조사 대상 국가인 29개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지 못한다면 유엔아동권리협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54개조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지난 198911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유엔에 가입해 협약에 비준한 193개국은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지난해로 비준 25주년을 맞은 바 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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