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대림자동차 제재

posted Mar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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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리점에 밀어내기한 행위에 과징금 3억 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이륜차 구입을 강제한 대림자동차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림자동차는 20077월부터 20146월까지 과다한 재고와 연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일부 대리점들은 내수 위축과 판매 부진으로 이미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데다가, 11%의 연체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통해 매월 대리점에 제품 공금 중단과 계약 해지를 이유로 물품 구입을 강요했다.

 

 예컨대, A대리점이 2011년 연체 이자(87,639,000)를 부담하는 가운데 2012~ 2013년 기간 동안 실 판매(월 평균 53) 대비 과다하게 판매(월 평균 57)했다. B대리점도 2009년 연체 이자(39,939,000)를 부담하는 중 2010년 실 판매(월 평균 60) 대비 과다하게 판매(월 평균 67)했다.

 

 이러한 대림자동차의 이륜차 판매 행위는 불공정한 구입 강제로 일명 '밀어내기' 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대림자동차의 밀어내기 판매는 15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업소별 · 대리점별 · 시기별 · 제품 종류별로 차이가 있고, 주로 구두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대림자동차가 대리점에 밀어내기한 물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구입 강제 행위를 한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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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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