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3. 9. 의안접수현황

posted Mar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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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9일(월)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법 개정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도로관리청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안개지역에 교통안전표지, 안개 시정표지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3. 9.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3. 6

(누계)

13,506

351

117

18

3

40

4

63

14

37

2

43

14,198

15. 3. 9

19

 

 

 

 

 

 

 

 

 

 

 

19

13,525

351

117

18

3

40

4

63

14

37

2

43

14,217

※ 처리 건수: 5,079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1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9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4199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10인)

15.3.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카지노업의신규허가를하려면미리허가대상지역등의사항을정하여공고하고,적합한자가없을경우공고를취소할있도록함.

14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11인)

15.3.9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개인정보의비식별화조치를있도록하고,비식별화개인정보의이용과정에서개인정보가생성되면이를지체없이파기하거나추가적인비식별화를하도록함.

14201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11인)

15.3.9

?난민인정자,난민신청자가족미성년자인외국인에대하여영유아보육과유아교육을지원할있는근거규정을마련함.

14202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10인)

15.3.9

?국가지정문화재의손상,절취,은닉의죄에대한공소시효의기간을25년으로함.

14203

매장문화재보호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10인)

15.3.9

?문화재도굴등의죄에대한공소시효기간을25년으로함.

14204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10인)

15.3.9

?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함에있어서시설의규모에상관없이모든어린이집과학원의주변도로를어린이보호구역의범주포함하도록함.

14205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10인)

15.3.9

?기업도시개발구역에입주하는기업이입주한날부터1년이되는날까지직접사용하기위하여도입한자본재에대하여관세를면제하도록함.

14206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14인)

15.3.9

?면허를새로받는경우에는면허를받은날이속하는연도의등록면허세액을일할계산하여부과하는법적근거를마련함.

14207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10인)

15.3.9

?도로관리청민간투자사업시행자는교통사고의위험이높은안개지역에서는교통안전표지,안개시정표지도로?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도록함.

14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11인)

15.3.9

?디엔에이(DNA)증거죄를증명할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를정지함.

14209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10인)

15.3.9

?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에게도불법어획물의방류명령권한을부여함.

14210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24인)

15.3.9

?도로관리청또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른사업시행자는상습적으로안개가발생하는지역의터널,교량도로시설물에안개피해방지시설을설치하도록함.

14211

유료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24인)

15.3.9

?도로관리청비도로관리청이스스로의부담으로신설또는개축하는유료도로에는악천후로인한피해방지도로환경의개선?유지를위한교통안전시설을설치?관리하도록의무화함.

14212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10인)

15.3.9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개정으로국회의원이친?인척관계에있는자를보좌직원으로임명하는경우신고하도록함에따라징계사유에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를추가함.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214호)의결전제

14213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23인)

15.3.9

?달라진현실을반영하지아니하고지나치게엄격한처벌을규정하고있는일부벌칙규정의처벌요건수준을완화함.

14214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10인)

15.3.9

?현직국회의원과일정범위의친?인척관계에있는사람이국회의원의보좌직원으로임명되는경우국회의장또는국회사무총장에게신고하고이를공개하도록함.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212호)의결전제

142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10인)

15.3.9

?게임물의이용을통하여획득할있는결과물의종류,구성비율등을게임물내용정보에포함하고결과물의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금지함.

142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11인)

15.3.9

?디엔에이(DNA)증거죄를증명할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가정지되도록함.

14217

경륜?경정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3.9

?경주사업자의승자투표권구매권의발매근거승자투표방식을법률에명시함.

?구매권의승자투표권교환환매권의소멸시효를1년으로하고,구매권의미사용금액과환급금등은국민체육진흥기금에귀속되도록함.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명칭을사업준비금으로변경하고,경주사업에필요한토지,건물의취득등에사용할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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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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