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의원, 안개지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의무화 도로법개정안 발의
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상습안개지역임에도 안개등, 전광판 없어
국토부 관련 지침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안개지역 안전시설 설치의무, 위반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은 안개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 김 의원이 발의하는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안개지역 내 전광판 및 안개시선유도등, 안개시정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3. 현재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는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지난달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던 영종대교의 경우 위험을 알리는 안개등이나 전광판 등이 없어 사고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4. 영종대교 사고 이후 관리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 측이 뒤늦게 안개등 및 전광판, 교량진입차단설비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한 것도 관련법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5. 김 의원은 “뒤늦었지만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올해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상습안개지역 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밝혔다.
<별첨#1> 안개지역 관련 국토교통부 자료
<별첨#2> 발의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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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5. 3. . 발 의 자 : 김성태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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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에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및 최근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은 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안개지역에서의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도로관리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안개지역에는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50조의2 및 제114조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안개지역”이란 도로의 구간 중 짙은 안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차량 운전자가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안개지역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안개지역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안전시설(이하 “도로·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표지
2. 미끄럼방지포장
3. 안개 시정표지
4. 도로전광표지
5. 노면요철 포장
6. 시정계
7. 안개 시선유도등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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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안개지역”이란 도로의 구간 중 짙은 안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차량 운전자가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신 설> |
제50조의2(안개지역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안개지역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안전시설(이하 “도로·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표지 2. 미끄럼방지포장 3. 안개 시정표지 4. 도로전광표지 5. 노면요철 포장 6. 시정계 7. 안개 시선유도등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4조(벌칙)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
5. ∼ 11. (생 략) |
5. ∼ 11.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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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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