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안전시설의무화 법 만든다!

posted Mar 1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성태의원, 안개지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의무화 도로법개정안 발의

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상습안개지역임에도 안개등, 전광판 없어

국토부 관련 지침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안개지역 안전시설 설치의무, 위반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은 안개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 김 의원이 발의하는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안개지역 내 전광판 및 안개시선유도등, 안개시정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3. 현재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는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지난달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던 영종대교의 경우 위험을 알리는 안개등이나 전광판 등이 없어 사고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4. 영종대교 사고 이후 관리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 측이 뒤늦게 안개등 및 전광판, 교량진입차단설비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한 것도 관련법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5. 김 의원은 “뒤늦었지만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올해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상습안개지역 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밝혔다.

<별첨#1> 안개지역 관련 국토교통부 자료

aaa1.jpg <별첨#2> 발의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3. .

발 의 자 : 김성태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에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및 최근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은 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안개지역에서의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도로관리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안개지역에는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50조의2 및 제114조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안개지역”이란 도로의 구간 중 짙은 안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차량 운전자가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안개지역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안개지역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안전시설(이하 “도로·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표지

2. 미끄럼방지포장

3. 안개 시정표지

4. 도로전광표지

5. 노면요철 포장

6. 시정계

7. 안개 시선유도등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안개지역”이란 도로의 구간 중 짙은 안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차량 운전자가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제50조의2(안개지역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도로관리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안개지역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안전시설(이하 “도로·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표지

2. 미끄럼방지포장

3. 안개 시정표지

4. 도로전광표지

5. 노면요철 포장

6. 시정계

7. 안개 시선유도등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