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3. 6. 의안접수현황

posted Mar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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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6일(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정호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도시에 위치한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의 이전사업의 절차 및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시킴.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3. 6.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3. 5

(누계)

13,481

351

117

18

3

40

4

63

14

37

2

43

14,173

15. 3. 6

25

 

 

 

 

 

 

 

 

 

 

 

25

13,506

351

117

18

3

40

4

63

14

37

2

43

14,198

 

처리 건수: 5,079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1건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5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4174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16인)

15.3.6

?청소년활동의안전을위한필요한사업의효율적추진을하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설치?운영하는법적근거를마련함.

14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10인)

15.3.6

?「군형법」상성폭력범죄자의신상정보공개가가능하도록성폭력범죄에「군형법」상성폭력범죄가포함됨을명확히규정함.

14176

교정시설국유재산재배치에관한법률안(심재철의원13인)

15.3.6

?도시에위치한교정시설,군사시설,교통시설국유재산의이전사업의절차이전지역에대한지원등의사항을규정함.

?이전사업에소요되는비용종전부지와의가액차이를산한손익추계가음이아닐경우에만이전사업의건의를접수하도록하고,이전사업에따른세입?세출을국유재산재배치특별회계로별도운용?관리하도록함.

14177

식생활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3.6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지정기준,지정취소사유청문절차에관한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함.

14178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12인)

15.3.6

?혁신도시로이전하는공공기관의임직원들이거주를목적으로해당지역에부동산을매입할경우양도소득세를감면함.

14179

보행안전편의증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10인)

15.3.6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보행자길의침수?유실?결빙등을방지하기위한대책을포함시킴.

?특별시장등이보행자의안전편의를위해설치하는시설의범위에보행자길의침수?유실?결빙등을방지하기위한시설을포함시킴.

14180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10인)

15.3.6

?이전공공기관의장은이전공공기관을따라이주하는것이불가능한직원이20년미만을근무하고정년전에퇴직하는경우수당의지급지원대책을마련하여시행할있도록함.

14181

군복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11인)

15.3.6

?피아식별띠를군복의정의에포함시켜단속의대상으로함.

 

14182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10인)

15.3.6

?주민등록번호를수집할있는법령의범위를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한정함.

?행정자치부장관은주민등록번호처리관련법률등의제정?개정현황을매년1회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1418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10인)

15.3.6

?고압가스제조자는검사에합격한용기인지여부용기의안전을점검한점검기준에맞는용기에고압가스를충전하도록함.

14184

행정규제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10인)

15.3.6

?규제개혁위원회위원이직무와관련하여청탁을받은경우신고공개할있도록하고,전자적규제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함.

1418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12인)

15.3.6

?현행법에따라준용되는교육관계법령에「국립대학의회계설치재정운영에관한법률」을추가함.

14186

형법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30인)

15.3.6

?스토킹행위를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하여상대방에게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한자에대한처벌규정을마련함.

14187

도로명주소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11인)

15.3.6

?시장등은건물등의소유자신청이아닌직권으로건물번호를부여하고건물번호판제작에드는비용도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도록함.

1418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10인)

15.3.6

?「지방재정법」에따른지방보조금을고엽제후유의증단체운영비에지원할있도록함.

14189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10인)

15.3.6

?지방자치단체가지방보조금의범위에서국가유공자단체등의운영비를지원할있는법적근거를마련함.

14190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11인)

15.3.6

?국가보훈처장은대부대상자에대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의하여건립되거나국가의융자를받아건립되는주택또는「주택법」상민영주택을우선하여공급할있도록함.

14191

참전유공자예우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11인)

15.3.6

?국가보훈처장은참전유공자에게주택을공급하기위하여필요시「보훈기금법」제6조에따른재원으로주택을건축하여분양?임대또는관리할있으며,참전유공자에하여「주택법」상민영주택을우선하여공급할있도록함.

14192

가유공자예우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11인)

15.3.6

?국가유공자유족대부대상자에대한우선공급대상주택에「주택법」상민영주택을추가함.

14193

특수임무유공자예우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11인)

15.3.6

?특수임무유공자유족대부대상자에대한우선공급대상주택에「주택법」상민영주택을추가함.

1419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10인)

15.3.6

?지방자치단체의재향군인회에대한지방보조금범위에서의운영비지원의근거를명시함.

14195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11인)

15.3.6

?장기복무제대군인에대하여「주택법」상민영주택을우선하여공급할있도록함.

14196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10인)

15.3.6

?병무청장으로하여금병역정보를처리할있는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구축?운영하게하여병역의무?복무정보에관한확인증명등을충실하게있도록함.

14197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예회복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13인)

15.3.6

?희생자계속치료를요하거나간호또는보조장구의사용이필요한자에게생활지원금을지급할있도록함.

?정부는노근리평화기념관위령공원,위령묘역의운영?관리와추가진상조사등의사업을수행할목적으로설립되는재단에자금을출연할있도록함.

1419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13인)

15.3.6

?금융정보분석원의수사기관등에대한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요건에내란?외환의죄와「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관련범죄에대한수사대테러?방첩관련정보업무를추가하고,수사기관에국가정보원을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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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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