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posted Mar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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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주관하는 “분단 7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2015년 3월 11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가능성과 남북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남북경제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에 이어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발표와 지정토론은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주제는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준비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토론에 나선다.

 

미리 배포된 세미나 발제문에서 최수영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파행적인 남북경협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경분리에 입각한 실용적인 대북정책 추진,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단계적 5?24조치 해제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으로는 북한이 남북경협을 현금 확보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한편,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 경제 연계성 제고 주력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는 조영기 고려대학교 교수가 “북한 경제특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금철영 KBS 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조영기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의 경제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자원빈국의 저개발 소국경제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의 정책과제로는 정경분리원칙의 적용, 단독투자보다는 해외기업과의 합작투자 유도, 원스톱행정서비스 및 조세?금융 지원, 해외투자보험제도 도입, 남북한 투자보장협정 체결, 인력양성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3주제는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남북 경제교류협력 현황과 국회의 역할”에 관하여 발표를 하고,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승현 조사관은 발제문에서 국회는 남북경협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당기능의 회복, 공동지배영역의 형성 및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장의 남북국회회담 제기가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박재완 교수(성균관대학교, 전 기획재정부장관)의 진행으로 길정우(새누리당 의원),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김도훈(산업연구원장),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연수(동아일보 논설위원), 유호열(코리아정책연구원장), 이일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문 (요약)

 

발제1: 통일준비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향과 과제

 

최수영(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 및 가동 등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나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의 기반조차 실질적으로 무너진 상태이다.

지금과 같은 파행적인 남북경협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정경분리에 입각한 실용적인 대북정책 추진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상호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해법이 마련되면 단계적으로 5ㆍ24조치 해제한다.

남북 경협의 추진 방향

 

5ㆍ24조치로 인한 대북경제제재 효과는 미약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남북 경협이 북한 당국의 현금 획득 창구가 아님을 표명하고 북한이 남북경협을 현금 확보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경협초기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남북 경제 연계성 제고에 주력함. 경협이 확대되면 될수록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 심화를 경계하는 북한의 우려를 남북 경제 연계성 제고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대북 통일정책의 틀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고, 북방 3각 협력의 범위와 분야를 확대해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가속화 주도

 

북한경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와 재정 자금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의 마련. 「(가칭)북한경제개발지원특별법」제정을 통해 막대한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북한경제개발사업을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

 

발제2: 북한 경제특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

조영기(고려대학교 교수)

 

2011년 12월 집권한 김정은의 당면과제는 주체-선군사상의 계승자로서의 ‘권력의 정통성 확보’와 인민생활향상을 통한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통치의 정당성’ 확보다. 김정은은 집권 초반 민생행보에 치중하는 듯했지만 2013년 3월 ‘핵?경제병진 발전노선’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핵?경제병진발전 노선’에서 핵은 정통성과 관련이 있고, 경제는 정당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핵?경제병진발전 노선’의 우선적 목표는 주체혁명을 위한 것이지 북한주민을 위한 민생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핵후경(先核後經)을 명백히 한 것이다. 선경후경의 노선에서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12년 김정은은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제시한 ‘6?28 방침’을, 2013년 김정은 식의 경제특구(경제개발구)를 발표하였다. ‘6?28 방침’은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여 경영성과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개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특구의 확대는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투자유치 주체에 따라 중앙급 경제특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하고 지방정부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북한이 발표한 경제특구는 중앙급 5지역, 지방급 경제특구(개발구)는 19개 지역이고, 지방급 특구의 유형은 농업?관광?수출가공 등 복합적 기능을 포괄하는 종합형 경제개발구와 공업?농업?관광?수출가공?첨단기술 등이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개발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4년 6월 관련기구들을 통폐합하여 ‘대외경제성’을 출범시켰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 특구, 관광산업 위주, 국경연선에 위치 등의 특징이 있다.

 

 

북한이 대규모 중앙급 경제특구에서 소규모 지방급 ‘경제개발구’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대규모 경제특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선택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력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다. 북한이 다수의 경제특구를 발표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국제규범을 위배하는 행동으로 투자를 유인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특구에 대한 거버넌스에도 중앙기관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독자성이 결여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로 내지와 격리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급 5지역과 지방급 19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되나 자원빈국의 저개발 소국경제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성공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즉 전략지역을 한 두 지역 선택하여 집중 개발하는 불균형발전전략을 선택하여야만 성공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은 북한이 경제특구에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특구가 ‘북한’이라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이 배타적 행정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구를 국제화하고, 또한 단?중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투자에 집중하며, 한국의 개발경험인 수출을 통한 산업화(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를 전수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기업의 지원이 북한 독재체제를 강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정부의 정책과제는 정경분리원칙의 적용, 단독투자보다 해외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유도, 원스톱행정서비스 및 조세 및 금융지원, 해외투자보험제도 도입, 남북한 투자보장협정 체결, 인력양성 협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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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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