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3. 3. 의안접수현황

posted Mar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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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3일(화)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4건의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4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현행 발효일부터 10년간에서 15년간으로 연장하고, 보전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항조정한다.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3. 3.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3. 2

(누계)

13,414

350

117

18

3

40

4

63

14

37

2

39

14,101

15. 3. 3

38

1

 

 

 

 

 

 

 

 

 

4

43

13,452

351

117

18

3

40

4

63

14

37

2

43

14,144

 

처리 건수: 5,059건

- 본회의 가결 2,256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46건(대안반영폐기 2,548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1건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43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4102

형의집행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5.3.3

?교정시설신입자에게건강진단을받을의무를부과함.

?소년수용자에대하여나이적성등을고려하여적정한처우를있도록함.

?가석방또는형기종료를앞둔수형자일정한요건을갖춘사람을지역사회나교정시설에설치된개방시설에수용하여적정한처우를있도록하는중간처우제도근거를마련함.

?가족등이사망한수용자의시신을인수하지않거나시신을인수할사람이없는경우에는임시매장하거나화장봉안할있도록함.

1410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이경숙)선출안(의장)

15.3.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으로이경숙을선출함.

14104

특별감찰관후보자(이광수)추천안(의장)

15.3.3

?특별감찰관후보자로이광수를추천함.

14105

특별감찰관후보자(이석수)추천안(의장)

15.3.3

?특별감찰관후보자로이석수를추천함.

14106

특별감찰관후보자(임수빈)추천안(의장)

15.3.3

?특별감찰관후보자로임수빈을추천함.

14107

국제선박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5.3.3

?국적취득을조건으로임차한외국선박외항운송사업자가운항하는선박을등록하도록함.

?외국인선원의근로계약등에관한단체협약내용의선내게시의무규정을삭제함.

?국가필수국제선박의소유자등이부당하게지급받은손실보상금등에대한환수근거를마련함.

14108

항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5.3.3

?정부는항만을환경친화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항만구역에대한환경실태조사를실시할있도록함.

?항만사업자는온실가스와오염물질배출을줄이도록노력하고,정부는항만사업자에게배출감축설비설치를권고할있도록함.

?항만배후단지에서허가없이건축등의행위를자에대한처벌수준을유사한다른법률과균형을맞추어정비함.

14109

클라우드컴퓨팅발전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5.3.3

?국가지자체의클라우드컴퓨팅활용도입노력의무,클라우드컴퓨팅산업단지조성근거등을마련함.

?이용자정보유출피해확산재발방지를위한조치의무,이용자정보의목적사용금지이용자를보호하기위한근거를마련함.

14110

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5.3.3

?한미FTA방송서비스분야의유보내용이2015년3월15일까지시행되도록하기위하여FTA체결상대국의정부나단체또는외국인이50%를초과하여지분을소유하고있는국내법인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보도전문?상품판매제외)의지분을제한없이소유할있도록함.

?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방송편성을조건으로납품업체에게불공정계약을강요하거나부당한이익을취하는경우방송통신위원회가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이를통보하도록하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승인취소나업무정지등을있도록함.

14111

식품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5.3.3

?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지정근거를마련함.

?학교급식센터와농수산물?식품생산자계약재배또는직거래를촉진함.

?식품명인으로부터기능을전수받는자에게도자금을지원함.

14112

국유림의경영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5.3.3

?무단점유된국유림에대하여한시적으로지목을현실화하고해당국유림을공유림등과교환할있도록함.

?대부등의취소나원상회복을위하여필요한조치명령의경우청문을실시하도록함.

141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10인)

15.3.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민주화운동을기념하기위한사업을수행하는법인또는단체에예산의범위에서사업비와운영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있도록함.

14114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10인)

15.3.3

?국?공립학교의교장을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에서제외하고,교감이학교운영위원회의당연직교원위원이되도록함.

14115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12인)

15.3.3

?전문대학에서양성하는의료인의경우에도전공에‘학과’의명칭을사용하도록함.

14116

해외건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10인)

15.3.3

?해외건설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육성관리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여금해외건설전문인력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함.

14117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11인)

15.3.3

?대통령령에규정된관용?외교관여권발급대상을법률에규정하고신규발급대상으로국회의원을추가함.

?여권사무대행기관을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까지확대하고사무대행은관용여권으로한정함.

14118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12인)

15.3.3

?개인기부자에대한기부활성화를위하여세액공제율을현행15%에서24%로상향조정하고,고액기부의기준을3천만원에서1천만원으로낮춤.

14119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10인)

15.3.3

?공동주택단지에금연구역을지정할있도록하고,금연구역에서의흡연에대하여는과태료를부과함.

14120

행정규제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10인)

15.3.3

?중앙행정기관의장이규제영향분석서를작성할규제를시행하지않음에따라발생하는비용과편익의비교분석에관한사항도포함하도록함.

14121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15.3.3

?2011년「건강가정기본법」개정으로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폐지된것에맞추어관련규정을정비하고,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을선도할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으로하여금가족친화인증을받도록의무화함.

14122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5.3.3

?전통기술,전통지식무형문화재의개념을확대하고,문화재기본계획에남북한문화재교류협력에관한사항을추가함.

?문화재의불법반출방지를위해문화재감정위원을공항,무역항,통관우체국등에배치할있도록함.

14123

고도보존육성에관한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5.3.3

?고도의정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을타당성조사중앙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으로규정함.

?기존의기초조사를사전타당성조사기초조사로구분하도록하고,고도지정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수립?변경을위한조사주체에국가외에지방자치단체도포함함.

14124

국립대학의회계설치재정운영에관한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5.3.3

?국립대학에국가지원금과대학수입을통합?운영하는대학회계를설치하고,재정위원회재정?회계운영규정을두도록함.

?국립대학소속교직원에대하여교육?연구비등을지급할있도록하고,기존기성회직원은대학회계직원으로신규채용하며근로조건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함.

14125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5.3.3

?교육공무원의성폭력범죄,성범죄,성매매,성희롱행위에대한징계시효를3년에서5년으로연장하고,정년까지남은기간이교장의임기보다짧은경우에도교장으로임용될있도록함.

14126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5.3.3

?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의중요사항변경재인정의무를부과함.

?평가인정학습과정을운영하는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는정보를공시하도록하고,평가인정받은학습과정의폐지또는중단신고의무를규정함.

14127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5.3.3

?사립학교교원의징계시효를2년에서3년으로연장하고,범죄등의경우5년으로연장하며,관할청이사립학교교원에징계결의에대한재심의를요구할있도록함.

?사립학교교원에대해서도교육공무원과동일하게불임난임으로장기간의치료가필요한경우휴직할있도록함.

14128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5.3.3

?유치원비인상률을직전3개연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을초과하지않도록제한하고이를위반한경우제재조치를있도록함.

14129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5.3.3

?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의단계별응시자격제한을완화하여단계에상관없이응시가가능하도록함.

?수수료징수에관한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함.

14130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15.3.3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등을심사?처리하기위해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구성함.

-위원수:20인

-활동기한:2015년8월31일까지

14131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11인)

15.3.3

?선거운동을있는배우자?직계존비속은4명이내로하고,4명에이르지아니한경우에는4명에이를때까지예비후보자가선거운동을있는사람중에서지정할있도록함.

?배우자가없는예비후보자의경우예비후보자가지정한사람이함께다니는사람중에서1명을지정하여선거운동을있도록함.

14132

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15인)

15.3.3

?지하철?터널등의지하시설물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공사에대하여착공전에지하수영향조사를실시하도록하고,조사결과다량의지하수유출이예상되는경우에는유출지하수저감대책을미리수립하도록함.

14133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5.3.3

?아동학대사건의실효적사후조치를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이가족관계등록증명서발급을요청할있도록함.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게신고의무자임을고지하고,교육을강화함.

?아동에대한신체적?정신적가해금지를명시함.

14134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5.3.3

?위생사면허취득자가식품접객업을하려는경우신규식품위생교육대상에서제외하고,중복적으로운영되고있는시민식품감사인제도와위생수준안전평가제도를폐지함.

?영업관리관청이직권말소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의폐업여부등에대한정보를요청할있도록함.

14135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5.3.3

?한미FTA협정내용을반영하여특허권의실효적보호를위한판매금지제도를도입하고,의약품연구개발촉진을위해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도입함.

?판매금지제도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가국내제약산업등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여국회에보고하도록하고,특허권자와후발의약품허가신청자우선판매와관련한의가있는경우내용을공정위와식품의약품안전처에제출하도록함.

14136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5.3.3

?보호자전부의동의를받는경우를제외하고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를의무화함.

?어린이집에보조교사대체교사배치를의무화함.

?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확정20년간어린이집을설치?운영할없도록함.

?보수교육에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의인성함양을포함함.

14137

야생생물보호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13인)

15.3.3

?거짓이나밖의부정한방법으로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받은경우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14138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10인)

15.3.3

?보험급여제한사유‘중대한과실로인한범죄행위에원인이있는경우’를삭제함.

14139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10인)

15.3.3

?후발적사유에의한경정등의청구기한을사유가발생한것을날부터현행2개월에서6개월로연장함.

14140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10인)

15.3.3

?후발적사유에의한경정등의청구기한을사유가발생한것을날부터6개월로연장함.

14141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14인)

15.3.3

?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어업인에대한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시행기간을현행발효일부터10년에서15년으로연장하고,보전비율도90%에서100%로상항조정함.

14142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10인)

15.3.3

?예비군대원본인이없을소집통지서를대신수령할있는대상에본인이선정한통지서수령인을포함함.

14143

부정청탁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15.3.3

?적용대상기관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각급학교언론사를포함함.

?적용대상가족의범위를공직자의배우자로한정함.

?부정청탁금지행위를15개유형으로구체화하고7개의예외사유를규정함.

?공직자등이직무관련여부와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에100만원또는회계연도에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수수시3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함.

?직무와관련하여1회에100만원이하의금품수수시해당금품가액의2배이상5배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공직자등의배우자에대해서는직무관련금품수수를금지함.

?공포1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함.

141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5.3.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운영의일부를아시아문화원등에위탁있도록하고,위탁받은아시아문화원등의운영에필요한예산을국가가지원하도록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따라수립된공적개발원조예산의일부를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공적개발원조사업에지원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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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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