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3. 2. 의안접수현황-

posted Mar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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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2일(월)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⅓의 편차 이내에서 획정하도록 명시하고,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와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관할면적이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형법」상 살인, 존속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및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3. 2.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2. 27

(누계)

13,401

350

117

18

3

40

4

63

14

37

2

39

14,088

15. 3. 2

13

 

 

 

 

 

 

 

 

 

 

 

13

13,414

350

117

18

3

40

4

63

14

37

2

39

14,101

 

처리 건수: 4,925건

- 본회의 가결 2,182건, 본회의 부결 5건, 폐기 2,587건(대안반영폐기 2,489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1건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3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4089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10인)

15.3.2

?학교폭력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심리상담조언’을‘전문가에의한심리상담조언’으로구체화함.

14090

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10인)

15.3.2

?도립?군립공원의지정?관리주체인지방자치단체의장이폐지와축소도자율적으로있도록환경부장관의승인절차를삭제함.

14091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13인)

15.3.2

?지방자치단체가철도폐부지를공공시설로사용하려는경우사용료면제에대하여는해당재산에대한취득계획의제출이나사용허가기간의제한에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도록함.

14092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10인)

15.3.2

?의료비교육비에대한소득세공제방식을세액공제에서소득공제로변경함.

14093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10인)

15.3.2

?서민금융기관에서조합원에게발급하는5천만원이하의금전소비대차증서어음약정서,예적금증서와통장등에대한인지세면제기한을2020년12월31일까지연장함.

14094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13인)

15.3.2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국회의원지역선거구평균인구수의상하100분의33⅓의편차이내에서획정하도록명시함.

?3개이상의자치구?시?군으로1개의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구성하는경우와1개의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관할면적이평균관할면적의2배를초과하는경우에는인구수의하한편차와관계없이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획정할있도록함.

1409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12인)

15.3.2

?상가건물을체육시설업자에게임대한자는체육시설업의휴업,폐업변동사항을게시하도록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체육시설업자의휴업폐업사실을공고하도록함.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체육시설업자에게등록취소,영업폐쇄등의처분을하는경우공고하도록함.

14096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10인)

15.3.2

?폭행폭력범죄를범하여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은날부터3년이내에다시폭행폭력범죄로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에대하여총포의소지를제한함.

14097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11인)

15.3.2

?일제에의한인도주의에반하는피해진상규명을대통령속하대일항쟁기피해진상조사및지원위원회에서하도록하고위원회의존속기간을삭제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또는반인도적행위에의한피해를증명하는새로운자료발견신청또는직권으로재조사를있도록하고미신고자들이피해조사신고와신청을있도록함.

14098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16인)

15.3.2

?「형법」상살인,존속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유기치사,촉탁살인,강간살인모든살인죄에대해서는공소시효를배제함.

14099

군인복지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5.3.2

?복지시설체육시설의정의조항을정비하고,군인?군무원가족을군인사기진작사업의적용대상으로명시함.

?군인복지기금전세대부계정의재원으로입주보증금을신설함.

14100

군인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5.3.2

?복지시설체육시설의정의조항을「군인복지기금법」과일치시키고,현재시행중인민간주택전세금대부와입주보증금등의금전징수제도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함.

14101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5.3.2

?방위사업청장이비용을부담하는무기체계연구개발등에비영리법인이참여하여개발한지식재산권을국가등과공동소유할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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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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