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CCTV부결, 새정연 여론겁나 재입법?

posted Mar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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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CCTV부결, 새정연 여론겁나 재입법?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전날(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역풍 조짐이 일자 거듭 유감을 표시하며 재입법 추진을 다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제대로 된 보육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영유아보육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입법이 무산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법안에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어린이집 운영 불허,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보육환경 개선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CCTV는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먼저 제대로 된 어린이 보육을 위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오해받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좀 더 나은 보육을 위한 장치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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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내 의원들 상당수가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회안(案)으로 하되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를 차단하는 방안을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