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 실현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검경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이르면 내일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김영란법 언론자유 침해"
국회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기자협회가 비판성명을 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3일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기자를 한 묶음으로 규율할 경우 언론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며 "1년 반의 유예기간에 위헌적인 과잉입법 요소를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사와 방송국은 보도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영업활동을 통해 흑자를 내야 시장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기업"이라며 "다른 산업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언론산업만 김영란법에 포함시킨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원래 취지대로 공무원 또는 국민 세금을 쓰거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역시 이에 동의하며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은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긴 것이자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김영란법, 교원에 과잉입법...위헌소송 검토"
한국교총도 4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교원에 대해 이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서 금품 향응 수수시에는 승진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법이 아니냐”며 “당초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은 두고두고 위헌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일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직사회에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 헌법재판소도 (사립학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마치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형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면허처리위반, 채용, 승진, 인사개입, 계약체결과정이 부정청탁 금지 내용이 (김영란 법에) 있는데 이 내용은 사립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도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과잉입법 문제 부분에 위헌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며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10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위헌소송이 가능하다는 검토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 한국교총 어디도 "국민의 바람과 대의" 즉,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는데 반대할 이유가 하등없다. 하지만 원래 취지와 달리 "졸속위헌입법"된 현재의 '수정김영란법'은 반드시 재개정 되거나 재수정, 보완되어 과잉입법, 형평성, 위헌소지의 부분을 고쳐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왜냐하면 그 부작용의 엄청난 피해도 결국 국민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여야정치인, 시민단체만 쏙 빠져나간 누더기법", "지금의 법대로라면 금융기관, 변호사,의사협회는 왜 빠졌는가?" "형평성으로도 도덕적, 법적으로도 도무지 표퓰리즘 표눈치파 국회정무위 관련자들은 입법적으로도 기본이 되먹지 않았다". 며 이구동성들이다. "이런 국회 당장 회산하라!" 는 말들이 귀가 따갑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