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주고 받기식’ 균형이 아닌구조개혁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합의 필요”

posted Mar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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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쟁점 토론회(3.4) 개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3.4. (수) 14:00 대한상의 (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제로 논의 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사회안전망 정비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청취하고, 특위 논의 과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김대환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타협이‘주고 받기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 상황의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 조합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지혜가 모아질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에 갈음했다.

 우선 류재우 교수(국민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의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비시장적 제도적 요인에 의한 격차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년연장과 관련해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및 청년층의 취업절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구조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조 교수(한양대)는 낙수효과 모델이 붕괴된 현시점에서 시장적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그 재원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활용한다면, 이해관계자간 협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박수근(한양대), 박지순(고려대)교수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저성과자와 관련하여 통상해고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 박수근 교수는 사업주의 악용가능성, 노동관계법 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제도화하는 것은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업무수행능력 평가 및 인사권 행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기법에 인사평가의 실시와 그 효력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논의를 제안하였고,
- 박지순 교수도 발제자의 견해에 대해 동감하면서 저성과자 관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변양규 박사도 통상해고 조항 신설은 반대하면서도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년연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었다.
- 박수근 교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년연장과 불리한 임금체계 개편이 병존하는 경우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반면,
- 박지순 교수는 연장된 기간의 근로조건 결정을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고민해볼 문제이며,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에 맡기는 경우 통일적 해석이 어렵고 법원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절차도 사실상 교섭절차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이익 조정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 우선권 부여’,‘정규직 고용 할당제’등 다양한 해법과 기간연장과 사용사유 제한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 박 교수는 기간제 근로자는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게 하고, 계속적 업무에는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간제나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정규직 고용 또는 직접 고용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정규직 고용 할당제’를 검토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 반면, 박지순 교수는 사용사유 제한이 외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제도이며, 고용 형태 다양화 추세를 고려할 때, 노동시장 지나치게 경직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용기간 연장 시 정규직 전환을 전제하는 것인지, 일회성계약인지를 계약에 명시하여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덕순 박사(한국노동硏)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실태를 다양한 관련 지표로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황 박사는 지난 10년간 정규 상용직과 시간제 일자리는 지속 증가한 반면, 기간제는 감소하고 있으며,
* (정규상용) ’04, 41.7% → ’14, 53.5%, (시간제) ’04, 7.3% → ’14, 10.8%, (기간제) ’04, 17.1% → ’14, 14.6%
- 산업별로는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등이 정규상용 중심의 안정적 일자리인 반면, 공공 교육 사회복지는 기간제와 시간제 중심, 금융 보험은 특고, 사업서비스는 용역중심으로 운영
- 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비정규직이 감소했으나, 예외적으로 기간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OECD 자료를 활용한 국제 비교 결과, 우리나라 고용보호 지수는 OECD 중간 수준이나,
- 1년 미만 근속자가 OECD 최고수준(32.8%)이고, 10년 이상 근속자는 최저수준(19.7%)로 나타나 고용보호와 근속비율 관계가 매우 예외적*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고용보호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 일반적으로 고용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1년 미만 근속비율이 낮고, 10년이상 근속비율이 증가, 고용보호수준이 중간이면 두 지표도 중간수준이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음


 황 박사는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황 박사는 OECD 주요국의 대규모 사업체 고용비율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약 14%로 최저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이중구조의 문제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완화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소득보장을 넘어 노동시장 이행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대타협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속 타협을 위해 “연대임금정책과 사회연대기금위원회”, “직무노동시장 연구위원회”와 같은 의제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용성 박사(KDI)는 전체적 기본방향에 동의하면서도 노동 시장 격차는 고용보호뿐 아니라 산업구조, 시장질서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므로 적정 고용수준 확보가 곧 격차 해소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에 대한 기존 노사정 간의 논의 틀에서 벗어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한편, 위원회는 3.6. (금) 전체 회의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사회안전망’에 대해 논의결과를 보고 받고, 11일에는 2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위한 의견 조율과 공론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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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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