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설비 용량 속인 ㈜웨스크 시정조치

posted Mar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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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정전보상장치의 용량을 실제보다 높여 표시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생산, 정보 통신 분야. 석유 화학 등 대규모 설비에 사용되는 순간 정전 보상 장치(Voltage Sag Protector, VSP)를 납품하면서 정전 보상 용량을 실제보다 높여 거짓으로 표시한 ()웨스코에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순간 정전 보상 장치란 매우 짧은 시간(1초 이내) 동안 전압이 기준 전압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정전으로 인한 설비 정지, 고장 등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웨스코는 자신의 영업 활동을 통해 구매사와 제품의 발주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 업체인 ()어드밴스드웨이브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구매사에 납품해왔다.

 

구매사로부터 실제 발주받은 제품(1kVA)의 정전 보상 용량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700VA)()어드밴스드웨이브에 주문했다.

 

이후 공급받은 제품 전 · 후면의 제조사 상표(700VA)을 제거하고 다른 상표를 부착하면서 정전 보상 용량을 실제보다 높여(1kVA) 거짓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정전 보상 용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웨스코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전기설비의 용량 표시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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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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