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명절‘휴점’ 국민들이 요구한다!

posted Mar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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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 명절당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감 84.6%

- 명절의무휴업법(유통산업발전법) 법제화 찬성 68.1%

- “명절당일 대형마트 이용하지 않았다” 응답 81.4%

 

 

- 명절당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84.6%가 공감하고 68.1%는 법제화해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의뢰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가 금년 설명절 직후인 2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날과 추석 등 명절 당일에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68.1%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답변은 14.3%에 불과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설날, 추석 등 명절 당일에는 대형마트가 휴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무려 84.6%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설날 당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1.4%로 대다수 국민들은 명절날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였다.

 

헌법상에 보장된 기업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고려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가족들과 명절을 보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또한,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등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유통매장의 영업활동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설날과 추석당일은 대형마트가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7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계기로 하여 명절 당일에는 휴업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는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각각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의 출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나온다. 기업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내 노동자들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불과 5~6년전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하였던 대형마트가 심야시간인 24시부터 아침 8시까지 매출이 하루 전체 매출의 3%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심야노동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으며 결국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던 때를 우리 모두 기억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심야영업을 규제하고 월 2일이상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이제 명절 휴무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금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대로 대형마트의 명절당일 휴업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촉구한다. 지난해 전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명절 휴무를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명절 당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법안, ‘통과돼야 한다’ 68.1%

국민 84.6%, ‘대형마트 노동자도 최소 명절 당일 하루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지난 설 명절 직후에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명절 당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날과 추석 당일에는 대형마트가 휴업하여 마트 근무 노동자들도 최소한 하루는 가족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24-25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대표:김진실)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설날과 추석 당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8.1%였고,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14.3%였다. (‘잘 모르겠다’ 17.5%) 이번 설날 대형마트를 ‘이용했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67.7%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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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 84.6%가 명절 당일에는 대형마트가 휴업하여 마트 노동자들도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기간 설날과 추석 당일에는 대형마트가 휴업하여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소한 하루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의 84.6%가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11.0%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설날 대형마트를 ‘이용했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75.3%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크리마스나 부활절에 대형마트의 영업행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형마트가 휴업하도록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71.0%가 찬성했다. (‘반대한다’ 20.4%)

 

한편, ‘명절 당일 대형마트가 휴업하면 인근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52.6%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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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되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이 응답했으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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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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