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조금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장으로서 소회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더 이상 안됩니다.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발전도 그리고 문화융성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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