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원지 대기자/스포츠닷컴]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제331회국회(임시회)
항 |
안 건 |
요 지 | |
1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경숙) 선출안 | ||
2 |
특별감찰관 후보자(이광수) 추천안 | ||
3 |
특별감찰관 후보자(이석수) 추천안 | ||
4 |
특별감찰관 후보자(임수빈) 추천안 | ||
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교정시설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부과 ?소년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함.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역사회나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처우제도 근거 마련 ?가족 등이 사망한 수용자의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할 수 있도록 함. | |
6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기관의 제출의무를 명시함. | |
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나성린의원 대표발의) |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부터 4월분(2015년에는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함. | |
8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
9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
10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
11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위한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정보유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
12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폐지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 | |
13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학교급식센터와 농수산물?식품 생산자간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촉진 ?식품명인으로부터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자금 지원 | |
14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사유로 말조련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신청 금지기간(3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
15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의 실시 노력을 하도록 함. | |
16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농촌진흥청장이 지식재산권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기술료 면제 | |
17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발생 및 산림 훼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확보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함. | |
18 |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보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객의 장단기 체류를 위한 시설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
19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항만사업자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항만사업자에게 배출 감축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항만배후단지에서 허가 없이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유사한 다른 법률과 균형을 맞추어 정비 | |
20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대부 등의 취소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
21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에서 어업을 한 자,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 |
22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어촌특화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이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비용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
23 |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
?국적 사칭 목적의 대한민국 국기 게양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 |
24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 |
25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 |
26 |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을 등록하도록 함.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의 선내 게시의무 규정 삭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 |
27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수입 금지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으면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없도록 함. | |
28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수정,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및 운영?평가?지원, 산지유통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도입 및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 수립 ?매년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등의 조사?공표 및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비축사업 실시 근거 마련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가공?판매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수산물을 집하?출하하는 소비지 물류센터 설치 지원 ?전자거래장터 설치 등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 추진 | |
29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 |
30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포획금지?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 |
31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
?허가를 받지 않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 (법정형 정비) | |
32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에 포함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되도록 함. ?국방과학연구소가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그 시설물의 기간이 끝나는 때에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국?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함. | |
33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
?민간위탁 폐기처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진제 외에 화약류 및 자탄류까지 포함 ?탄약 비군사화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여 관련 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군용화약류의 폐기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 |
34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조항을 군인복지기금법과 일치시키고, 현재 시행 중인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와 입주보증금 등의 금전 징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
35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을 군인 사기진작 사업의 적용대상으로 명시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의 재원으로 입주보증금 신설 | |
36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의 범위를 이 법을 위반한 모든 범죄로 확대함.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추하지 않을 경우에도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이 가능하도록 함. | |
37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 심의 업무가 사실상 종결된 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명시 | |
38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을 국가의 책무에 포함하고, 국내로 송환하여 안장한 때에는 유해송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억류지출신 뿐만 아니라 국내출신 포로가족도 비용지원 대상에 포함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
39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지정?공고는 법 시행 후 실시한 사례가 없어 관련 규정 삭제 ?신원검사방법을 유전자 시료 채취로 현실화하고, 전사자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40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청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비영리 법인이 참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국가 등과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
4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통합체육회를 설립하고 사업내용에 생활체육 관련 사업을 규정함. | |
42 |
생활체육진흥법안(수정, 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생활체육강좌의 설치,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등 생활체육 진흥 근거 마련 | |
43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
?문화재수리 자격증 불법 대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 |
44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수정,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무형문화유산의 용어를 정의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무형문화유산위원회 설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 지정,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 인정 등의 사항을 규정함. | |
45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기술, 전통지식 등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확대하고, 문화재기본계획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문화재의 불법반출방지를 위해 문화재감정위원을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
46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도의 정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타당성조사 및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 ?기존의 기초조사를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로 구분하도록 하고, 고도 지정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조사 주체에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 | |
47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립대학에 국가 지원금과 대학 수입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고, 재정위원회 및 재정?회계 운영규정을 두도록 함. ?국립대학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연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기성회 직원은 대학회계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며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
48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의 성폭력범죄,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교장의 임기보다 짧은 경우에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 |
49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 등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며,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에 징계 결의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
50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중요사항 변경 시 재인정 의무를 부과함.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중단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함. | |
51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단계별 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단계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 |
52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
53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성호의원 대표발의) |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일원화 ?학력인정 시험 합격자의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54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군현의원 대표발의) |
?산업교육기관이 계약학과를 설치?폐지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산업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이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학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계약체결을 제한하도록 함. | |
55 |
대학도서관진흥법안(수정,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대학도서관 상호 간의 업무협력 등을 규정하여 대학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한 근거 마련 | |
56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세연의원 대표발의)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지도ㆍ감독 강화 | |
5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미 FTA 방송서비스 분야의 유보내용이 2015년 3월 15일까지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보도전문?상품판매 제외)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승인 취소나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
58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지위를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으로 변경하고, 명칭 등 관련 규정 정비 | |
59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
?동법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구역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산업시설구역이 국가산업단지와 중첩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
60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자체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및 도입 노력 의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 조성 근거 등을 마련 ?이용자 정보유출 등 피해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이용자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 | |
6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이용한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 |
62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 중개, 구매 대행, 수입 대행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해외 직접 구매 대행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을 가능하도록 함. | |
63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IPTV사업자에 대하여 IPTV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IPTV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입자 수 제한은 3년 후 일몰되도록 함. | |
64 |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분야에서 재판상 서류의 송달, 증거조사 및 법률정보와 소송기록의 제공 등에 대한 사법공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65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절차 마련 | |
66 |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 등 방지 | |
67 |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
?대한민국과 스웨덴왕국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 등 방지 |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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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를 구성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에 한해 조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함. | |
69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제출)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
70 |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재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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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 의안과 |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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