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야 맞던지 말던지!?"

posted Mar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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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 부결되

"애들이야 맞던지 말던지!?"

 

모든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토록 했다. 다만 학부모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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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영상은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학부모를 비롯해 수사기관과 지도·감독에 나선 공공기관으로 한정해놨다. 만약 CCTV를 당초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향하도록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영상을 유츨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언론이 조용해진 사이, 어린이집, 유아보육 기관 로비가 통했는지 애들이 맞던지 말던지 슬그머니 국민감정에 후퇴, 비열한 국회가 되어 버렸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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