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란 졸속입법 결국처리

posted Mar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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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란 졸속입법 결국처리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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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정치신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와 “저는 이 법안이 부정부패를 확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대가성 입증 없이도 처벌되기 때문에 부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찬성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본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안철수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김기식 의원은 "김영란법 제정은 충격은 있겠으나 2004년 정치관계법처럼 오래된 잘못된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 근본취지에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김의원의 친정 시민단체가 빠졌다는 것은 입법의원으로써 심각한 양심불량이다.  앞으로 김기식과 안철수는 집중감시 대상이다.

 

이날 표결에서 신중하게 수정하자는 뜻으로 반대표를 던진 4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 안홍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의원이었다.  반대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위헌논란이 있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보다 보다 완성도 높은 법, 흠결없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부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자기 소신으로 기권을 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 최봉홍·정미경·김학용·서용교·박덕흠·이노근·이진복·문정림·이인제·이한성·김광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박주선·임수경·최민희 의원 등 15명에 불과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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