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국회통과 합의

posted Mar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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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국회통과 합의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는데  공직사회 일대에 대변화가 오게 될까? 공직자는 16개월 뒤인 내년 9월부터는 자신이나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일부 적용범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무위 원안이 유지됐다. 2012816일 국회에 처음 제출된 지 92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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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이 법시행일인 18개월 후부터 모두 범죄로 바뀌게 됐다.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강력한 입법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부정청탁의 유형이 여전히 모호한 점, 금품수수 금지의 대상이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된 점 등은 위헌 소지가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무조건 처벌 확정

 

여야는 2일 김영란법 정무위 원안 중 금품수수와 관련한 직무관련성 조항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원안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무조건 100만원 초과 금액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 초과 금액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즉시 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직무관련성, 기부·후원 등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공직 수행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김영란법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는 게 여야의 표피성 입장이다. 물론 다시 돌려주거나 받기 전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현재 형법에 정해진 뇌물죄보다 강화된 조치다. 뇌물죄는 금액에 상관없이 5만원만 받아도 처벌받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한다. 여야는 과태료는 권익위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 부과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김영란법의 본래 취지, 단순하게 말해 공무원은 돈 받지 말라는 취지를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무위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이  민간 사립학교, 언론사 포함 과도확대-위헌소지

 

원래 김영란법의 취지는 "국민의 세금"을 먹는 공직자의 부정비리, 공공성, 공정성의 문제로 공직자가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적용 대상도 대부분 정무위 원안이 유지됐다. 공직자의 범위에 공직과 그 유관단체는 모르겠으나  민간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가 포함되어 터무니없이 확대된 것이 문제가 된 점이다. 언론사의 경우 잡지사의 운송직, 인터넷사의 경비직 등도 대상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기회균등의 원칙상 공부를 잘해도 부모가 돈이없으면 교사에게 돈많은 아이부모가 돈을 준 경우, 불이익을 볼수도 있는 심각한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언론사의 경우 기사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공공성이 부여되어 있지만 일반 국가기관의 공직과는 달리, 광고를 유치해 존속해가는 민간 영리기업이기도 하다.

 

김영란법이 지금 상태로 수정되지 않고 1년6개월후 시행될 경우, 민간기업인 언론사는 특히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도 사업전환을 하지 않는 한 기자와 광고영업행위 직무연관성이 모호한 언론사의 경우, 기자가 봉급을 받지않는 대신 사실상 광고유치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방지, 지역지, 기자들과 언론사들은 모두 문을 닫을 입장에 처해 매우 심각한 위헌소지를 안고있어 표피적 공공성에만 매몰되 이 문제에 대해 입을닫고 있었던 언론사들도 합법적인 내부조정과 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대부분의 언론기자들은 국민이 원하는 투명사회 그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마저 유린하는 위헌입법이고 졸속입법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며 기자도 마찬가지다.

 

이문제는 현실과 현장의 언론사들이 겪는 경영상태를 모르는 이들이 입법할 경우, 엄청나고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다. 언론사들 내부의 직무조정과 김영란법의 위헌소지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언롭탄압,말살 정도가 아니라 대안없는 생계박탈"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의 철학을 무시한 좌파성 과도입법일 수밖에 없다. 표풀리즘성 눈치만 본 정신없는 새누리당이 더 욕먹을 입법이 되어 버렸다. 새누리당은 이제 협력 우파언론마저 잃어버린 원균 꼴, 아니 자신은 목숨으로 국가를 보위한 송상현이 아니라 임란당시의 직위는 있었지만 옆에서 겁먹고 도망간 비겁한 관군들 꼴이다.

 

그러나  공직이 아니라 민간의 "언론은 좌든 우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잘못했으면 봉급을 못받아도 짚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민간의 지방,지역지들의 경우, 지역의 상당한 공공성, 비판개혁성의 언론 존재가치와 오랜기간 명성을 가지고 있거나 지방의정,시정에 지역주민들과 독자들을 위해 매우 전문적인 언론사들도 많다. 그러나 이런 언론사들도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언론사가 경영상황이 열악해 봉급없는 기자가 언론사명만으로 기사도 쓰고 광고유치로 생계를 유지해온 현실이었다. 공직자의 경우는 봉급을 받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생계박탈" 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의 언론사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또 공직의 경우, 여야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했다. 민법 779조의 가족을 대상으로 했던 정무위 원안보다 축소된 것이다.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여야는 가족의 대상이 과도해 법 적용이 엄격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위를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여야는 사회 상계에 준하는 교제, 경조사 등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따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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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여지

 

김영란법이 금지한 부정청탁 유형도 정무위 원안에서 변화가 없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유형을 인허가 비리, 인사개입, 각종 행정행위 조작 등 15개로 정했고 7개의 예외 사유를 뒀다, 법에 위반해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처리토록 하거나 징계 등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토록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학교 입학·성적 업무 조작 등도 이에 해당된다.

 

여야는 부정청탁 전제 중 법령·기준을 위반해라는 문구 중에서 기준이라는 단어만 뺐다. 기준이라는 단어가 모호해 처벌 유형을 법령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부정청탁의 경우 금품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처벌된다.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사유 7가지도 그대로 적용됐다.

 

부정청탁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지만 여전히 적용 대상이 모호해 ‘형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검찰권 강화 우려도 제기된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일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중지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탓할 수 없고 혹시라도 오남용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기는 하지만 이미 금일 이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 

 

<법조계, 김영란법 우려,"돌던지면 누구나 맞는다">

 

3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김영란법을 두고 법조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검찰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김영란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원안을 수정해왔다. 하지만 실제 적용시 사건 당사자들의 헌법소원 제기가 빗발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전망이다. 우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점이 계속 논란거리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언론인은 삼성 직원과 다를 게 없다"며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라면 변호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자의 주관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정한 것인데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금품 수수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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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고위 법관은 "부패를 규제하려는 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기적으로 위헌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잘 마련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부정 청탁인지 아닌지부터 다툴 것이 분명하다"며 "법에서 부정 청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 신고를 의무화한 부분은 '불고지죄'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검찰권 남용 우려도 작지 않은 논란거리다.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중 하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금품 수수만으로 유죄라면 검찰 수사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일단 깔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상 생활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 검찰권이 비대해질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제 돌만 던지면 누구든 맞는 셈"이라며 "검사의 재량만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년 9월부터 적용,-- '20대 총선’ 적용을 막아서 현직 국회의원 자신들은 다 빠져나갔다. 입법취지에 비추어 말이 되는가?>

 

여야 정치권이 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의 적용 시점은 법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다. 원안에는 1년이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6개월 더 늘려 2016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선’에 다걸기 해야 하는 현직 국회의원 자신들은 사실상 법 적용에서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무슨 법을 이렇게 만들고 통과시키는 국회가 세상에 있는가? 졸속, 졸속, 졸속입법일 뿐이었다.

 

 

의원들, 결국 김영란 졸속입법 처리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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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정치신인 입법유아 안철수가 찬성 토론자로 나와 “저는 이 법안이 부정부패를 확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대가성 입증 없이도 처벌되기 때문에 부패를 크게 줄일 수 있다”찬성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본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안철수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김기식은 "김영란법 제정은 충격은 있겠으나 2004년 정치관계법처럼 오래된 잘못된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충격에 당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근본취지에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김의원의 친정 시민단체가 빠졌다는 것은 입법의원으로써 심각한 양심불량이다.  앞으로 김기식과 안철수는 집중감시 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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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 법으로 불려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재석 247,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로 가결 처리 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의원이 수정보완의 이유로 반대했다.   파란색의 위헌개똥졸속입법 표퓰리즘 눈치파들을 부작용 우려, 법수정보완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 신중하게 수정하자는 뜻으로 반대표를 던진 4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 안홍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의원이었다.  반대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위헌논란이 있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보다 보다 완성도 높은 법, 흠결없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부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자기 소신으로 기권을 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 최봉홍·정미경·김학용·서용교·박덕흠·이노근·이진복·문정림·이인제·이한성·김광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박주선·임수경·최민희 의원 등 15명에 불과했다.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김영란법의 입법 성공여부 ! , 원래 취지대로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막기위한 취지를 살리며 입법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의 헌법상 권리,생계마저 박탈하는 위헌졸속 입법이 될 것인가? 그것은 입법,행정,사법,언론 4대권력 기관들 공공,민간기업 각각의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플레이나, 공공의 권력남용과 민간의 부당한 부분이 상당하지만 체면상 숨김의 문제만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며 더 현실적이고 솔직하며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현장중심의 입법조정에 달려있다.

 

특히 이법을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김기식 의원은 입법의원으로써 그 민상법, 행정입법, 헌법의 기본소양과 양심마저도 무척 의심스러웠다. 통과되려면 당연히 김기식이 몸담았던 "시민단체"들도 포함되어야 타당한데 시민단체들은 또 쏙 빠졌다. 사립학교 교원이 문제인지 이사장이 문제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사립학교 이사장은 오늘 국회에서 쏙 빠졌다가 다시 기입되는 난장을 거쳤다. 로비를 하면 이사장이 교사보다 더 하면 더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국회는 지금 수개월 동안 공친 난장판 졸속눈치입법부, X판국회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김영란법 입법내용은 여야 합의를 보지만 "탁상입법"으로 졸속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조정없이 그대로 통과된다? 입법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각오해야할 상황이 올 것이다. 이법을 논평하고 있는 언론 평론가들도 지금까지는 자사의 입장이나 지극히 편협한 시각과 체면만을 생각한 개인입장의 표피성 논평일 뿐이었다. "제발 좀 모르면 건들지마! 가만히나 있으면 도움이다. 아니면 확실하게 부작용없이 더 섬세한 조정으로 하시던지,,,,"  현장의 목소리들과 가슴은 또 분노의 불을 품어가고 있다

 

어떤 정치권의 박근혜 매니아는 이런 말도 했다. 정권? 총리의 취중언급이 생각난다. 그래도 국가를 위해 총리와 비서실장을 도와 줬더만,,,,, XX놈들,,"   "어떤 마을에서 핏불 사냥개가 주인인 어느 할머니를 물어죽인 사건이 생각난다. 개도 배고프면 돌아버려 무는데 진짜 지렁이 건드렸다. 지렁이가 얼마나 징그러운지 알게 될 것이다."  

 

의병이 그냥 의병이던가? 직접 싸울 수 밖에....,위기상황에 입을 닫고 도망다닌 웰빙 이 XXX糞들이....펜의 일부를 한참 잘못 보았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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