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총기난사 사건발생

posted Feb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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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총기난사 사건발생

 

27일 오전 930분쯤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총성이 울렸다. 이어 주택에 진입하려던 경찰관이 위협 사격 끝에 총에 맞아 숨졌고, 피의자도 목숨을 끊었다. 이날 사건은 오전 840분쯤 이 집에 사는 백모(84·)와 시동생인 전모(75)씨의 다툼으로 시작됐다. 두 사람은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던 끝에 먼저 백씨가 집으로 들어갔고, 전씨가 사냥용 엽총을 들고 백씨를 뒤따라 들어갔다. 전씨는 형(86)과 형수인 백씨를 잇달아 쏘았다. 백씨의 며느리인 성모(50)씨는 2층에서 뛰어내린 뒤 오전 934작은아버지가 ()부모님을 총으로 쐈다고 울면서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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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여 만에 출동한 화성 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 경감(42)과 이모 순경이 현장에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진입을 시도하자 전씨는 총을 발사하며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경감은 설득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전씨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피의자인 전씨는 이 경감을 쏜 뒤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날 저녁 척추 수술을 받았다.

 

가정 불화와 돈이 사건 원인

 

경찰은 범행현장 앞에 세워진 전씨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유서를 발견하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량 조수석에 놓인 편지지 6장 분량의 유서에는 금전 문제와 가정 불화의 책임을 형에게 따지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씨는 이날을 위하여 모두 내가 만든 완벽한 범행·범죄입니다라고 써 살해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경찰과 인근 주민의 말을 종합하면 전씨는 평소 술을 먹고 형을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서울에서 오랜 기간 한식당을 운영했고 2012년 미국에 이민 간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부인이 한국을 떠나면서 식당을 정리한 뒤 강원 원주에서 홀로 살았다. 서울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다는 주민 백모(75)씨는 전씨가 식당이 잘돼서 운전기사도 두고 있었고 평소 돈도 잘 쓰는 편이었다성격도 온순한 편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망한 전씨의 형은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지역대표를 맡기도 했다. 평소 친분이 두터웠다던 김경규 화성시 보훈단체협의회장은 이웃과 아무런 마찰 없이 두루두루 잘 지내 존경받는 어른이었다고 말했다.

 

잇달아 터진 총기 사고경찰 어설픈 대응

 

불과 이틀 전 세종시에서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총기 사건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이 보급돼 있지 않아 이날 이 경감과 이 순경은 총기 피습에 무방비 상태로 출동했다. 파출소나 지구대에는 칼에 찔려 뚫리지 않도록 제조된 방검복만 지급하고 있다. 이 경감은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느라 이러한 방검복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경감이 당시 휴대한 화기는 실탄 권총이 아닌 테이저건으로, 엽총에 대응할 수 없었다. “이 경감과 피의자가 서로 아는 사이 같았다는 이 순경의 진술에 비춰볼 때 이 경감은 전씨를 말로 설득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하면 일선 경찰관에게도 방탄복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 총기관리 대책시급

 

연이은 총기 살해 사건으로 부실한 총기 관리절차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찰이 부랴부랴 총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경찰 단독의 총기관리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공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27일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제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고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 기준에 폭력성향 범죄 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국 어느 경찰관서에서나 입출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만 허용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기존 매년 1회 실시하던 일제점검과 별개로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직후 출고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작 이틀 만에 총기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찰 스스로 현행 규정의 허점을 인정한 셈이 됐다.

 

특히 일단 총기소지 허가를 받고 나면 범죄 목적으로 출고하더라도 사전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뒤늦게 경찰이 총기소지 허가 이후 결격사유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기담당 경찰관 1명이 평균 500정이 넘는 총기를 관리해야 하는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상황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총기소지자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부처와 연계해 정신과 의사나 심리전문가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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