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검사 靑 파견 '꼼수"-황교안 법무장관 "직업선택의 자유"

posted Feb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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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검사 파견 '꼼수"-황교안 법무장관 "직업선택의 자유"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청법에 검사 파견 금지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파견이 끝나고 나면 검찰의 최고 요직으로 임용되는 일이 반복됐다""꼼수파견"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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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해왔다"면서 "오래된 일이고 법이 생긴 이후 지적이 있었지만 조심하면서 검사 재임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황 장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후임 중 한명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것을 겨냥해 "장관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어디로 가고 싶느냐", "청와대 비서실장은 왜 안됐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적절한 답을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설 연휴 직전 검찰 인사에서 대구 출신의 권정훈 부장검사를 사표수리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평검사 두 명을 사표수리 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각각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에 임명했던 이창수 검사를 검찰의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에 신규임용했다""청와대 파견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에 회전문인사 함으로써 일선 검찰에 배치하던 관행조차도 걷어차 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장관은 '청와대 비서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냐'는 서 의원의 물음에 "(직업선택 자유 외에도) 어떤 특정 직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직에 갈 수 없게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원칙의 문제라든지 여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25일 대정부질문에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 대해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와대 특정부서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공직기강을 위해 수사해야 할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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