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원안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결정

posted Feb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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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오늘 제35회 회의에서「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하여 약 14시간에 걸친 논의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 7인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5일과 2.12일 두차례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후 오늘 회의에 재상정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도 그동안 논의된 바 있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여부 등과 최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있었다.
 
지난 2차례의 회의와 금번의 회의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한편 야당추천 위원 2명은 표결을 반대하며 퇴장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는 ‘78년 건설에 착수, ’8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12.11.20 30년간의 설계수명이 종료됨에 따라 정지된 상태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따라 계속운전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추가하여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지역주민, 환경단체, 지역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을 별도로 운영한 바 있다.
 
  특히,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과정과 심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해 왔다.
 
 현재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 정지되어 있는 월성 1호기는 향후 약 30~40일간의 정기검사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날 제2?3호로 상정예정이었던 2014년도 결산(안)과 원전 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은 차기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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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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