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회입법조사처「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posted Feb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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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 임성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공동으로 2015년 3월 2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함으로써 건설적인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다.

 

날 행사에는 행사를 함께 주최하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각각 환영사와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은 신현윤 연세대학교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국 상고제도의 변천과 그 시사점’을,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원 교수는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4개국의 민사상고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피면서 각국의 상고제도는 ‘법률 해석·적용의 통일’과 ‘법 형성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선애 변호사는 그 동안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상고허가제, 이원적인 대법원 구성, 대법관 수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김미경 판사(법원행정처), 김석우 부장검사(법무부), 이재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 공동대표(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명진 논설위원(조선일보)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고유의 법문화와 국민의 법감정에 가장 적합한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정책적 제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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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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