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발장법 위헌결정
상습 절도죄를 범한 사람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법으로 과거 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라면 12봉지와 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최근 화제가 됐다. 헌재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특가법 5조의4 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 특가법 5조의4 4항에서는 상습적으로 장물취득죄를 정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경우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가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가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검찰청은 특가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상습절도범에게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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