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값 복비' 난항

posted Feb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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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값 복비' 난항

 

오는 42일로 예상됐던 서울시내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행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가 "최대한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논의가 길어질 것을 예고해서다. 시의회는 당초 지난 25일 오후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미경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조례안은 이날 상정하지만 당장 심의를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심의와 관련돼, 확정된 일정은 다음달 2일 심의를 진행하는 것과 12일 본의회가 개최된다는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 소속 다른 의원들도 "상황을 예단할 수 없다. 심사숙고해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시의회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 시기 등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경기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를 0.5% 이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임차시에는 0.4% 이하의 요율을 각각 적용토록 권고했었다. 현재는 매매시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인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고 임차의 경우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안대로 신설된 가격 구간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의 수수료 부담이 이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등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의회 도계위도 이 같은 상황에서 굳이 판단 시점을 앞당겨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의 한 가운데 서있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키로 하면서 경기도의회처럼 조례 내용이 수정되거나 심의가 보류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은 이번 개편안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에 앞서 강원도는 이미 정부 권고안대로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했다. 경기도의 경우 최고가 구간 이외 가격 구간의 중개보수료율을 고정 요율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심의가 보류돼 다음달 11일 재논의될 예정이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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