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 완료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한-중 FTA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등의 작업을 거쳐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영문본)을 교환했다.
그동안 양측은 서울과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에서 기술협의 4차례, 법률검토 3차례를 진행했으며 지난 2월9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최종 협의에 이르렀다. 당초 양국은 지난해 말 가서명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 일정 등으로 관련 작업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가서명은 양국 협상단 수석대표가 FTA 영문 협정문을 일일이 확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각각 번역을 거쳐 한글본과 중국어본을 내게 되며 상반기 중 양국 통상장관이 정식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식 서명이 이뤄지고 나면 국내에 한글본이 공개된다. 이번에 가서명된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은 이날부터 산업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이날 가서명된 협정문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22개 챕터에 FTA 타결했다. 상품양허를 살펴보면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종 20년이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상당수에 이르는 품목들이 10년 내(품목 71%, 5846개) 관세가 사라진다. 10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수입액 기준으로 하면 66%(1105억달러) 정도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2%(1만1272개),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10년 이내에는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의 관세를 없앤다. 한-중 FTA 관세철폐는 매년 단계적으로 낮추는 선형 철폐 방식이 채택됐다.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다음 해 1월1일부터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중 FTA 협정이 발효되면 발효일에 1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내년 1월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는 식이다. 정부는 관세철폐 일정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는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다"며 "농수산식품분야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연내 한-중 FTA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