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의혹' 이재현 CJ회장 조사…구속영장 방침(종합2보)

posted Jun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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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이재현 CJ 회장
굳은 표정의 이재현 CJ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이 검찰 조사를 위해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2013.6.25 leesh@yna.co.kr

 

   횡령·배임·탈세·주가조작 혐의…이 회장, 일부 혐의 시인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현 CJ 회장이 25일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이날 자정을 넘겨 귀가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현 정부 들어 재벌 총수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이 회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대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 서미갤러리와의 수상한 거액 미술품 거래, 차명재산이 모두 선대의 유산이라는 기존 입장의 변화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시선 집중  이재현 CJ 회장
시선 집중 이재현 CJ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이 검찰 조사를 위해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2013.6.25 leesh@yna.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검찰은 공소시효 이내인 2005년 이후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1천억원대의 거래를 한 것이 비자금의 세탁·관리 또는 재산 국외도피를 위한 것이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2008년 11월∼2010년 7월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해 50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해 해외 차명계좌 등을 통해 CJ그룹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추적하고 있다.

CJ그룹이 2008년 이후 4∼5년간 국외투자 등을 가장해 해외에서 비자금 수백억원을 CJ미국법인으로 빼돌린 의혹과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해외 법인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정황 등도 조사 중이다.

이 회장은 수백 문항이 넘는 검사의 신문 내용에 차분히 답변했으며 일부 혐의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일단 귀가시킨 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법 조항을 검토해 이르면 27∼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사실 내부
<그래픽>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사실 내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현 CJ 회장이 25일 오전 9시35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액수가 크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5∼9년, 주가조작 5∼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겁다.

검찰은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국내외 차명계좌 거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 국외도피 등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이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서 비자금 조성과 운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구속 만기일인 26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회장의 고교 동기로 2000년대 초·중반께 비서실장을 지낸 CJ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zoo@yna.co.kr

san@yna.co.kr

d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5 23: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