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 수업료에 포함' 교문위 통과

posted Feb 2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립대 기성회비 수업료에 포함' 교문위 통과

 

국·공립대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비국고회계인 기성회 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도록 한다.

 

th[4].jpg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역시 기성회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 기성회 회계의 효력이 중지되고 각 대학은 기성회비를 거둘 수 없게 돼, 그간 국공립대학들은 국회에 대체법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권맑은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