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조치로 비정상 유통 막는다!

posted Feb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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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표고버섯종균 불법유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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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수입표고버섯종균 접종 배지를 불법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O농원으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한 표고버섯종균을 불법으로 판매해오다 「종자 산업법」제 38조1항 및 동법 제 41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적발됐다.


품종관리센터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판매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표고버섯종균 접종 배지 46,500개를 개당 4,000원씩( 186백만 원 상당) 불법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고발했으며, 확인 되지 않은 일부 수입표고버섯종균 접종 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위해 수입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해야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불법·불량유통으로 인한 재배농가의 피해도 줄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임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더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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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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