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소환통보한 이재현 CJ회장 혐의 내용은

posted Jun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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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일 소환통보한 이재현 CJ회장 혐의 내용은>

 

檢, '비자금 의혹' 이재현 CJ회장 25일 소환 통보
檢, '비자금 의혹' 이재현 CJ회장 25일 소환 통보
(서울=연합뉴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재현 CJ 회장에게 25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CJ그룹이 공개한 이 회장의 모습. 2013.6.23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오는 25일 출석토록 통보한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핵심 혐의는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했으며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 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9년부터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차명재산을 해외 투자금으로 가장해 CJ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됐다.

 

이 회장은 2004년 3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회사 주식을 차명보유하다가 2009년 9월까지 모두 팔아치워 1천여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겼으나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 22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2004년 11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차명으로 CJ프레시웨이(옛 CJ푸드시스템)의 전환사채(CB)를 사들였다가 2007년 2월 전환권을 행사, CJ프레시웨이 주식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작년까지 약 8억원의 배당소득을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7년 버진아일랜드에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스위스 은행인 UBS 싱가포르 지점에 있는 이 회사 명의 계좌에 해외 비자금 수십억원을 입금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 비자금을 이용해 2008년 11월∼2010년 7월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해 50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이 이렇게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빼돌린 세금은 최소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해 CJ그룹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 회장은 법인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문닫힌 이재현 회장 자택
문닫힌 이재현 회장 자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재현 CJ 회장에게 25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이재현 CJ 회장 자택과 그 뒤로 보이는 CJ제일제당센터. 2013.6.23 seephoto@yna.co.kr

 

 

검찰은 CJ제일제당이 해외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2004∼2005년 78억원을 빼돌려 법인세 19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이 2003∼2008년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던 수천억원으로 CJ와 제일제당 주식을 매매해 1천억원대 양도차익을 얻고도 소득세 21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런 과정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수백억원을 CJ 미국법인으로 빼돌린 정황을 잡고 최근 CJ미국법인장 김모씨를 조사했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비리 수사에서 빠지지 않는 횡령 혐의도 확인할 부분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98∼2005년까지 제일제당의 원자재 거래 내역 등 경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600여억원을 빼돌린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1998년 CJ의 전신인 제일제당의 부회장에 취임한 뒤 2002년 회장에 올랐다.

 

검찰은 CJ그룹이 임원 급여 지급을 가장해 해외 법인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만든 정황을 포착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회장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을 연대보증 세우고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한 의혹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 이름을 빌려 고가의 미술품 200∼300여점을 차명거래한 정황을 포착, 최근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와 CJ그룹 임직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해 왔다.

 

s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3 17: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