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번역 준사관 획득 및 활용을 위한 「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 법령 공포

posted Jun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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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스포츠닷컴]

 

통역 번역 준사관 획득 및 활용을 위한 「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 법령 공포

 

-통역?번역 준사관 획득 및 활용을 위한 「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 법령 공포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통역?번역 준사관을 안정적으로 획득 및 활용하기 위해「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7일부로 공포하였다.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주도하 작전계획 및 명령을 수립하고 연합작전 관계관의 실시간 정보교류 능력이 요구되는 등 우리 군의 임무수행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現 통역사관은 대부분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 단기장교로서 장기 활용성이 제한되고, Know How 축적 등 전문성 확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인사법시행령 상 군의 필수 기술분야에 통역?번역 업무 종사자를 포함시켜 준사관의 획득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통역?번역 준사관은 연간 10~13명 내외로 육군에서 통합하여 선발, 양성교육 후 각 군 소요대로 임관시키게 된다.

   올해는 13명(육군 9명, 해군 2명, 공군 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난 6. 7일까지 모집 공고한 결과 186명이 지원함으로써 14 :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선발방법은 서류전형, 영어 구술평가, 면접 및 체력검정 등 3차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발 후 12월 1일부로 임관시킬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통역?번역 준사관을 안정적으로 획득하여 전시작전권 전환 후 원활한 연합작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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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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