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련, 댓글판사 사표 수리한 수원지방법원장 직무유기로 고발

posted Feb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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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인종주의적 지역 차별과 갈등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평등하게 상호 협력하여 조국의 빛나는 미래를 건설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지평련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리는 보도자료를 드립니다. 보도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판사 사표수리는 수원지법원장 직무유기”

지평련, 징계의결 절차 무시한 성낙송 법원장 고발


지역평등시민연대(대표 주동식, 이하 지평련)가 오늘 서울서부지검에 수원지방법원장인 성낙송 법원장에 대하여 형법 제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평련은 고발장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비록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도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동법 제78조와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하면 직무와 연관을 떠나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지휘 감독하는 소속 기관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징계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이 문제의 댓글을 단 이 부장판사에 대해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이 부장판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사표를 제출하고 그 사표가 수리되게 하여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직무유기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의 위험을 피하고 퇴직 이후 문제의 댓글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수원지방법원이 사실상 자기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사표를 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평련은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경악스러운 지역비하와 혐오 및 법치주의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지난 2월 11일 jtbc 보도로 알려졌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 수리로 끝낸 것은 법관징계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이 규정하는 징계청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는 수원지방법원장 성낙송 법원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댓글을 단 부장판사에 대해 이정렬 전 판사가 명예훼손 혐오로 고발한 데 이어 지평련이 수원지방법원장을 고발, 이 문제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 발 장


고발인 지역평등시민연대, 고발 대행 : 주동식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70번길 105-22 한솔빌리지 가동 401호

피고발인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주민등록번호 : 불상

전화 : 031-210-1114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고 발 취 지

위 피고발인을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피고발인은 2015년 2월 11일 오후 21:20 경 JTBC 방속국 백종훈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피 고발인이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수원 지방법원의 이모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댓글을 수년동안 수천건을 인터넷에서 작성하였는바 피 고발인은 그러한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인지하고 경인방송 2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302 )


수원지방법원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정치 편향적인 인터넷 댓글을 반복해 작성한 것과 관련해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은 대법원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법원장은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문제의 부장판사의 행위가 국가 공무원법상의 징계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이부장판사가 14일 사표를 제출하고 대법원이 16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할 때까지 징계청구와 심사를 하지 않아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법 제1조는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법관은 이 법 제2조 2항 2호에 의하면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바 국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63조는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비록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도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법 제78조와 법관 징계법 제2조에 의하면 직무와 연관을 떠나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지휘 감독하는 소속 기관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징계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관 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전문개정 2011.4.12.]


그러나 피 고발인은 법관 징계법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징계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물의를 일으킨 이 부장판사가 징계에 해당하는 품위손상과 법원의 위신을 훼손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아서 이 부장판사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고 그 사표가 수리되게 하여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이 부장판사가 비록 익명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가 작성한 글들이 법관으로서 자질은 물론 재판의 신뢰성마저 의심할 정도로 현저히 편향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와 상황으로서 당연히 징계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망국적인 지역차별적 언어가 난무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판사가 특정지역에 대한 인종적 혐오발언을 하며, 법치주의와 증거주의 재판을 부정하며 고문등의 반 민주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행위등에 대하여 맹렬한 비난을 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상스럽고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으며 엄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며 소속 기관장으로서 법에 정한대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한 죄가 크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켰기에 엄중한 조사를 통하여 그 죄를 물어야 하기에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언론 보도 자료 등


입력 : 2015.02.14 17:42 | 수정 : 2015.02.14 18:01 조선일보

대법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 성향이 짙은 댓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수원지방법원 이모(45)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14일 사표를 받아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이 부장 판사는 퇴직 후 별다른 제재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귀중

2015년 2월 17일

고발인 대행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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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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