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

posted Feb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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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2. 13.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13일(금)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의 전담조사제 도입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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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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