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예산부수법안 지정

posted Feb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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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영화인들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

 

-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13일(금) 오후 2시 30분에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영화인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일부에 집중되어 있는 영화관련 사업들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어 온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낙후된 지역주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발의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따른 감사의 뜻으로 전달되었다.

 

정의화 의장은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지난 연말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였다.(2014.11.26. 정부 세입과 기금 수입 관련 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정 의장은 감사패를 전달받은 후 “우리나라 영화는 이미 전 세계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섰다”면서“앞으로도 영화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들이 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21세기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라는 생각아래 대한민국 문화산업 부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계층과 지역 또는 장르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남궁원 (전)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이사장, 이장호 서울영상위원회위원장, 유지인 영화진흥위원회위원, 영화배우 문정희, 이천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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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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