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오늘 구룡마을 행정대집행
서울 강남구가 16일 오전 8시께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재개한다. 강남구는 지난 6일 용역업체 직원 등 총 300여명을 동원해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법원이 잠정 철거 중단을 결정하면서 2시간여 만에 철거작업을 중단해야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이 지난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자치회관 철거를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하면서 철거작업의 걸림돌이 치워졌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상징물과 같은 곳이다.
구룡마을 개발은 그동안 일부환지(혼용) 방식으로의 개발을 고집해온 서울시와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고수해온 강남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개발이 3년째 표류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강남구 방식을 전격 수용하면서 개발이 재개되나 싶었다. 하지만 환지 방식을 선호해온 일부 주민들은 주민자치회관을 근거지로 삼아 강남구를 비판해왔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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