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보위원 NLL대화록 열람후 '발설' 위법성 논란

posted Jun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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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NLL발췌록 열람' 서상기 등 고발
민주, 'NLL발췌록 열람' 서상기 등 고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던 중 고발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 정문헌, 조명철, 조원진 정보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3.6.21 pdj6635@yna.co.kr

 

         민주, 서상기 의원 등 5명 검찰고발 계기로 불거져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이광빈 김연정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발췌본을 열람한 직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내용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 소개되고 있다. 열람에 참여한 의원들이 '발설'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NLL포기 취지발언'을 처음으로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대화록의 발췌본은 2급 비밀인 공공기록물로서, 수사기관이라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열람한 내용의 외부 유출을 현행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정 의원의 경우에는 작년 국정조사에서 이런 주장을 했으나, 대화록을 열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발설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47조는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 3월 'NLL포기 취지발언'을 처음으로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연합뉴스DB>>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대화록을 열람한 서상기 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 5명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이 보관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간주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 이뤄진 이번 열람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설령 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간주하더라도 대외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화록은 검찰의 판단대로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당시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명한데다, 실제 누설하지 않았다는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최경환
최경환 "NLL 발언록 원본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NLL 대화록에 대해 "원본을 공개해 진실을 국민에게 명백히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2013.6.21 toadboy@yna.co.kr
 
이런 논란에 대해 학계에서는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지만, 공공기록물로 간주할 경우에는 열람 내용의 누출을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김익한 교수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본다"면서 "열람한 데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백번 양보해 2급비밀 공공기록물이라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흘리는 것은 부도덕하다"며 "다만 (정문헌 의원의 수사 결과를 볼 때) 검찰에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이상민 연구위원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의원들이 열람한 내용을 누설했다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1 18: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