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사자 사람공격, 사육사 사망
서울시와 어린이대공원이 13일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 사망 사고의 경위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고를 둘러싼 의문점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린이대공원이 방사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결과 12일 오후 2시23분쯤 방사장 입구에서 사자 두 마리가 사육사 김모(52)씨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2시34분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상태로 소방 담당 직원에게 발견됐다. 어린이대공원 측은 “수컷(10살)과 암컷(6살) 사자가 11분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린이대공원 측은 당시 내실(사자 우리) 출입문이 왜 열려 있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 이재용 동물복지팀장은 “내실 문이 열려 있어 사자가 방사장으로 빠져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CCTV 영상엔 김씨가 내실 문을 닫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서도 “CCTV에 사각지대가 있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20년 넘게 사육사로 일한 김씨가 내실 문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사장에 들어가 청소를 했다는 건 의문으로 남는다.
늦장 대응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사자 방사장에서 김씨가 발견된 건 오후 2시34분이지만 수의사가 119에 신고 전화를 한 건 2시49분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어린이대공원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건국대병원에 도착한 건 3시13분이었다. 사고 발생에서 후송까지 50분이 걸린 셈이다. 2013년 서울대공원 사육사가 시베리아 호랑이의 공격을 받아 숨진 뒤 시가 만들겠다던 위기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인 1조’ 근무 매뉴얼조차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어린이대공원은 이날 “방사장 동선이 단순해 1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공원 사고 때도 사육사 혼자 근무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이 같은 어린이대공원 측의 설명은 김씨 유가족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김씨의 작은아버지는 “CCTV 확인 결과 (김씨가) 25분 가까이 사자들에게 다리와 몸통 등을 물린 채 질질 끌려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목 부위에는 상처가 없었다. 당시 실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 직후 조치만 잘했어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