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2.12) 심의안건 요지(제331회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posted Feb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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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331회국회(임시회)

4본회의(2015.2.12)

안 건

요 지

1

국무총리(이완구) 임명동의안

2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고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로 제한함.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되,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정보유출사고 발생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유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4

同硏究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원식의원 대표발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게 국가 협동연구개발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원식의원 대표발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조합의 범위에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추가

6

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원식의원 대표발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추가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원식의원표발의)

?미취업상태인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하는 경우 재정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 대상에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추가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구의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문기관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투자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

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과학관에 국립부산과학관을 추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10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환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역조직에 대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지역조직의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1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의 산정금액이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후자를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 등이 발생하여도 그 결과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 규명을 통하여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총포?석궁 소지 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총포?석궁 소지 허가 또는 화약류 제조 또는 관리 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자는 5년 마다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13

2015년 세계 빛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수정, 민병주의원등 64발의)

?UN이 지정한 ‘2015년 세계 빛의 해’를 맞아 국내 광학관련 학술단체가 학술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정부?산업계?학계 등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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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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